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사내 규정에 기재된 근로계약 종료일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강제로 근로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 손해 등을 이유로 퇴사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며,
업무 수행 중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겠으나, 근로자의 업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책임을 사측이 주장하여야 하므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