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민 커넥트 제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배민의 물품을 배송하다가 파손되는 경우가 2차례쯤 있었는데 첫번째는 경고, 2번째에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가정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배민 배달을 수락하고, 조리가 오래 걸리거나 못가게 될 경우에 취소를 여러번 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물품 파손의 경우에는 파손된 금액도 제가 지불하니까 재산상 손실도 아니고, 명시된 귀책 사유도 아닌거 같아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