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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꿩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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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커넥트 제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배민의 물품을 배송하다가 파손되는 경우가 2차례쯤 있었는데 첫번째는 경고, 2번째에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가정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배민 배달을 수락하고, 조리가 오래 걸리거나 못가게 될 경우에 취소를 여러번 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물품 파손의 경우에는 파손된 금액도 제가 지불하니까 재산상 손실도 아니고, 명시된 귀책 사유도 아닌거 같아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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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고의가 아닌 물품 파손사고나 배달을 취소하는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형법상 범죄나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확한 전후사정을 알지 못 해 부정확할 순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칭은 계약해지일지언정 사실상 근로자님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귀책사유는 물품배송파손이나, 배달취소 등 경미한 사항이기에 근로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은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