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부터 25년도 현재까지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사용자님.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입니다. 전년도에 80% 출근율을 달성했다면 다음해의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개수는 전년도 출근율에만 영향을 받을 뿐, 해당 연도 퇴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5년도 3개월 근무 후 퇴사할지라도 연차휴가 개수가 줄지 않습니다. 근속년수가 3년반이라면 25년도 연차는 16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경우는 1년 미만 근무일 때만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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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근무하셨기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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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시 크리스마스,명절,임시공휴일 등 유급휴가여부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유급휴일을 주셔야 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일지리도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형태와 유급휴일 지급 여부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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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한다네요. 내수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진한다는데, 직장인들은 설연휴를 즐길수 있어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당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내수 진작 등을 고려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정의 행태를 볼 때 임시공휴일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설 연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숙박 예매 등 취소 시 수수료 부담이 큰 거래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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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 입사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현재 근무중
안녕하세요. 사용자님.2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휴가 개수 질문 주셨습니다. 신입 근로자가 24년도에 결근없이 만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총 11개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25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는 15개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1개 중에 신입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개수를 센 다음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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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을 전부안받고 재입사하고 지금 다시 퇴사하게 됐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디서 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019년 재입사 전과 후는 따로따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2017~2018년 퇴직금과 2019년~2024년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두 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17~2018년 퇴직금은 퇴직금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나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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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짤리면 한달치 월급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한달 치 월급은 아마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사업주가 한달 전에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 그 금액은 한달 치 월급입니다. 보통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님께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에 해고 시 한달 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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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금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민사상으로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 제기하신 다음, 고소 취하 조건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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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잘못지급했다고 퇴직금 혹은 월급에서 회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회사에서 일부 잘못을 했을지라도, 잘못 나간 금액을 돌려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의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며, 사용자는 상계처리라고 하여 초과 지급된 임금을 공제해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님께서는 연차수당을 처음부터 잘못 계산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연차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시간인지 8시간인지에 따라 사용여부를 정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회사 사정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을 거절할 순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할 것입니다. 거듭 촉구했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님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근로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이 없고, 단순히 회사의 실수로 누리시는 이익이라면 이 이익을 포기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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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브레이크타임과 실제 근로 조건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급여를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들이 나가기 전까지 걸리는 30분은 동안 근로자는 자유롭게 쉴 수 없습니다. 형식상 휴게시간일지라도 완전히 근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님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줘야 하며, 계산한다고 하면 계산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차액 계산하셔서 추가로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아르바이트생만 청구가 가능한지, 직원 전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손님들이 나가기 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만 근로를 제공했다면 직원들은 추가 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직원들도 상관없이 손님을 응대했다면 전부다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 대기했다고 볼 순 없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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