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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금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년 1월경 12년 정도 다니던 중소기업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되었지만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이번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할까 합니다.

2023년 퇴사한 회사에 대해 연차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경우 연차 소멸기간이 3년이라 3년치의 관한 연차수당을 신고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 퇴사시점으로부터 3년치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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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로 인하여 전환된 수당에 대하여 근로자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이 아닌 임금(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의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민사상으로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 제기하신 다음, 고소 취하 조건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22년 1월 이후부터 25년 1월까지 받지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대해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