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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 만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이 미리 연락을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 후 미리 연락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연락이 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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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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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물건 구매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물건 거래 시 일반 매매에 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우선 해당 물건이 분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해당 물건이 정상적인 분양 대상일 경우 재건축 진행 과정 및 진척도 등을 확인하시고 만약 세입자가 있을 경우 승계 등 확인하시고 추가분담금 등은 없는지 여부와 조건도 확인하셔야 하는 등 여러가지를 꼼꼼히 살피셔서 진행하셔야 하므로 되도록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모쪼록 안전한 거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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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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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합원모집 한다는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경우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전매제한이 없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조합원 탈퇴가 어려운 점 및 토지 매입비 상승으로 사업 지연 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무엇보다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단점이 있으므로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하실 경우 신중하게 잘 살피신 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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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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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해준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시킬때 보증금, 월세 환산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협의사항이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 동의하에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하려는 금액에 2.5%를 곱하여 전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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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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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할때 꼭 알아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집을 구할 때 다음 사항을 잘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등 채무 등은 없는지 확인합니다.2.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3.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4. 계약 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5. 계약 전 집의 구조, 하자여부 등 확인하셔서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수리 요구 하시고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습니다.6. 계약금 입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입금합니다.7. 잔금 및 입주일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발생시킵니다.모쪼록 안전하게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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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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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세 만기 후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1. 계약 기간에 따라 인상률이 다르지 않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5% 이내에서 증액에 협의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증액요구를 수용하여 갱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 은행 및 상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해당 물건이 권리관계 등에 하자가 없고 적정 시세일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은행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전달을 하시면 됩니다.4. 재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을 진행했던 중개사무소에 부탁을 할 경우 대필료 정도에서 재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므로 잘 협의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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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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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일에 할 수 있으며 단독 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있을지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있으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의 경우 기존 임차인 거주중에는 전입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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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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