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2021. 12. 08. 08:14

안녕하셍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한 곳으로 12월28일에 이사 예정으로 어제 제가 방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는 12월28일 이후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가져가면 지금도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일에 할 수 있으며

단독 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있을지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있으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의 경우 기존 임차인 거주중에는 전입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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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수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기존에 전입되어있는 분이 전출한 후에 가능합니다 통상 보증금 받고나서 기존 세입자분이 전출할거니 그 이후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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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12월28일이면 잔금 치르고 12월28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꼭 미리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민센타에 가서 신청을 해보세요.

      잔금을 치르면서 전세권설정 말소 신청을 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1. 12. 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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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 가능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자 이후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잔금일자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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