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셍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한 곳으로 12월28일에 이사 예정으로 어제 제가 방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는 12월28일 이후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가져가면 지금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셍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한 곳으로 12월28일에 이사 예정으로 어제 제가 방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는 12월28일 이후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가져가면 지금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수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기존에 전입되어있는 분이 전출한 후에 가능합니다 통상 보증금 받고나서 기존 세입자분이 전출할거니 그 이후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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