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셍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한 곳으로 12월28일에 이사 예정으로 어제 제가 방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는 12월28일 이후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가져가면 지금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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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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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일에 할 수 있으며
단독 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있을지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있으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의 경우 기존 임차인 거주중에는 전입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기존에 전입되어있는 분이 전출한 후에 가능합니다 통상 보증금 받고나서 기존 세입자분이 전출할거니 그 이후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12월28일이면 잔금 치르고 12월28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꼭 미리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민센타에 가서 신청을 해보세요.
잔금을 치르면서 전세권설정 말소 신청을 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 가능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자 이후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잔금일자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