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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흰죽지177
밝은흰죽지17721.12.08

2년전세 만기 후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만기 한달 반 남음 시점에서 이사 또는 갱신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2년갱신 아닌 1년 갱신 하겠다고 하니 그럼 5%인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1) 2년,1년 갱신시 인상률이 다른건지 인상을 안해줘도 될 권리가 있는지 여부

2) 인상된 금액만큼 추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3) 통보는 쌍방이 언제 받고 해야하는 건지

4) 중개 수수료를 처음과 동일하게 지불 해야 하는지

모든게 처음이라 전문가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또한 갱신 계약시 추가 기입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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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2년,1년 갱신시 인상률이 다른건지 인상을 안해줘도 될 권리가 있는지 여부

    -계약갱신의 경우 2년으로만 가능하고 지금은 재계약을 하는거라서집주인이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인상된 금액만큼 추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추가한 금액에 대해 계약서를 쓰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통보는 쌍방이 언제 받고 해야하는 건지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6~1개월전에 하면 됩니다.

    4) 중개 수수료를 처음과 동일하게 지불 해야 하는지

    -보통은 중개수수료보다는 싸게 측정하고 대필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2년,1년 갱신시 인상률이 다른건지 인상을 안해줘도 될 권리가 있는지 여부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인상율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5%까지 가능합니다.

    2) 인상된 금액만큼 추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 개인적인 신용조건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3) 통보는 쌍방이 언제 받고 해야하는 건지

    ==> 기존 계약에 대한 갱신의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4) 중개 수수료를 처음과 동일하게 지불 해야 하는지

    ==>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갱신하기 전에 대필수수료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모든게 처음이라 전문가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또한 갱신 계약시 추가 기입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 기간에 따라 인상률이 다르지 않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5% 이내에서 증액에 협의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증액요구를 수용하여 갱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은행 및 상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해당 물건이 권리관계 등에 하자가 없고 적정 시세일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은행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4. 재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을 진행했던 중개사무소에 부탁을 할 경우

    대필료 정도에서 재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므로

    잘 협의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