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갱신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날짜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청구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다가 계약 시기 4~5일 전에 전세금과 관리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전세비 인상요구는 기한제한이 없나요? 몇천만원을 일주일도 안 남기고 올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2. 계약 갱신권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이므로 전세비 5% 올리는 것 외에 관리비 인상은 제가 거부해도 되는거죠?
3. 계약 갱신권 썼어도 집구해지면 이사갈 생각인데 계약 갱신권써도 전세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이 역시 불가합니다.
네 5% 인상만 가능하고 관리비 인상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4-5일 전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관리비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