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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 갱신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날짜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청구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다가 계약 시기 4~5일 전에 전세금과 관리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전세비 인상요구는 기한제한이 없나요? 몇천만원을 일주일도 안 남기고 올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2. 계약 갱신권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이므로 전세비 5% 올리는 것 외에 관리비 인상은 제가 거부해도 되는거죠?

3. 계약 갱신권 썼어도 집구해지면 이사갈 생각인데 계약 갱신권써도 전세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안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이 역시 불가합니다.

    2. 네 5% 인상만 가능하고 관리비 인상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아닙니다.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4-5일 전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관리비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