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권 전세금 인상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갱신권을 계약만료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했는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없다가 계약만료 며칠전에 갱신권 썼으니 5% 전세금 인상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계약갱신권 문자보내도 답이 없길래 그냥 연장되나 했는데 갑자기 만료 며칠전에 5프로 인상하면 며칠안에 5프로 인상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권 행사를 명시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을 5% 상한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