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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갱신권 전세금 인상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갱신권을 계약만료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했는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없다가 계약만료 며칠전에 갱신권 썼으니 5% 전세금 인상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계약갱신권 문자보내도 답이 없길래 그냥 연장되나 했는데 갑자기 만료 며칠전에 5프로 인상하면 며칠안에 5프로 인상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권 행사를 명시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을 5% 상한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