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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에 전세금 인상요구 질문드립니다.

26년 5월15일에 2년 만기되는 날입니다.

오늘 임대인이 말하길 26년 1월1일부터 5%인상하여 천만원 or 월5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처음인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보통 2년째에 재계약할때 저런식으로 요구하는거 아닌가요?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1월1일부터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급하지않고 만기일까지 살다가 재계약 안하고 이사가면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지난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5%의 한도 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를 반드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은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도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면 첫 2년 거주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2년 해서 4년을 기존 조건 그래도 거주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1월1일 부터 인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임대료인상은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26년1월1일부터 인상요구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6~2개월전까지 해야하기에 해당 합의과정에서 인상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26년 5월이후부터는 인상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1월1일부터는 인상은 거절하시면 되고, 연장합의시에는 거주, 퇴거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황당한 주인이네요.

    계약기간 중간에 조건을 맘대로 바꾸려면 계약을 왜 하나요?

    당연히 계약기간까지 올리지 않고 살다가 이사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재계약은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6년도 1월1일부로 5%인상요구은 법규에 저촉되눈 규정 위반입니디

    그러므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종료를 요청하든지 ? 26년도 6월1일 부로 5%인상안을 수용하든지 ? 임차인이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문제가돤다면 주민센터에 설치운영중인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제소하시어 법률적 상담과 자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마음이 쓰이셨겠지만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5월 15일까지는 이미 확정된 계약 기간이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도 계약 중간에 조건을 바꾸는 건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돈을 더 주실 필요 없이 계약서대로 만기까지는 기존 조건으로 거주하고 

    재계약 없이 이사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의 인상 요구에 대해 임차인은 수용하여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은 상보 협의하에 변경은 가능하지만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는 법적으로 계약 만료 전이라 계약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시고 변경은 계약 연장 시 협의하자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연장을 하지않을 경우 계약 만료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문자 등으로 증빙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요구한 내용은 불법입니다.

    민법상에 계약이 시작되면 종료시점까지 월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계약서내용에 따라 거주하고 재계약하지 않으시면됩니다.

    불법적인 요구이며, 하등 근거가 없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 요구 할수 없습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26년 5월15일부터 올려드리면 됩니다

    만기까지 기존 전세금으로 거주 가능하고

    재계약 시점에만 인상 협상 가능합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통보는 할수 있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만기 전까지는 계약 내용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임대인은 중간에 임의로 전세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즉, 26년 1월 1일부터 인상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은 없으며 5월 15일 만기까지 기존 금액 그댜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 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경제적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 임대료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택 임대차에서는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2년간의 기간과 임대료를 확정한 계약이 되어 버립니다.

    별도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요청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증액 청구도 무조건적인 인상을 강요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청구할 수 있다 즉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금액에 합리성이 안정된다면 수용을 하고 다음번 갱신시에 올려 주지 않는 것을 협의할 수도 있겠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거절 또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인 2026년 1월 1일 부 터 5% 인상된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5월 15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분께서 제시하신 대응 방안들 또한 상황에 매우 적절합니다.

    1. 기존 계약 조건 유지 요청 : 임대인에게 2026년 5월 15일 까지는 기존 보증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정중히 말씀하시고, 새로운 계약 조건은 계약 만기일 이후에 논의하자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재 계약 거부 및 이사 : 만약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만기 일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2026년 3월 15일 까지 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획대로 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분명 현명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계약은 2026년 5월 15일 까지 유효하며, 그 전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금 인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 조건은 계약 만료 시점인 2026년 5월 15일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6년 5월15일에 2년 만기되는 날입니다.

    오늘 임대인이 말하길 26년 1월1일부터 5%인상하여 천만원 or 월5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처음인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보통 2년째에 재계약할때 저런식으로 요구하는거 아닌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 연간단위 5% 인상"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1월1일부터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급하지않고 만기일까지 살다가 재계약 안하고 이사가면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재계약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1월1일부터 인상분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으며 계약 만기까지 기존 금액으로 거주하실 수 있으며 재계약을 하지 않으시고 이사가시는 부분에 대해 전혀 문제되시는 부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까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존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미리 임대료 인상분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기에 재계약/연장할 경우에 한해 최대 5% 인상분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임대인이 요구하는 추가 금액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 없으며 만기까지 기존 조건대로 거주, 재계약 시점에만 인상 적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