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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성실한물개

꽤성실한물개

전세 2년 연장계약한 지 1년 지나 보증금5% 인상 요청하는 집주인

저는 전세세입자인데,

임대인이 부동산에서 보증금5% 올려받을수 있다고 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2025년 1월 17일에 2년 연장계약 시 보증금 동결이었는데 2026년 2월14일에 보증금5% 인상요구하네요. 가능 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의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기간 중 임의로 5% 증액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할 때도 계약기간 중 임의로 5% 증액을 함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연장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증액청구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