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금 인상한도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021년 6월에 현거주 아파트를 전세가 제일최고가일때 8억에 계약을해서 2년거주하고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너무 높다고 요구하여 2023년 재개약을 하면서 1억낮게 7억에 재개약을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올6월 만기인 아파트를 임대보증금을 1억올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5%밖에 못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갱신한거라 임대인이 5%무시하고 인상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약5%밖에 올릴수 없는거면 저는 지금 사는곳에 다시 갱신해서 거주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