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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시 증액가능한가요?

전세 살고 있고, 요번에 집주인이 5%올려달라 하여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던데

이때..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과도하게 가능한가요?

지금 시세보다 1억정도 싸게 구한곳인데

같은 단지 같은 평수 전세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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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데 있어 상한, 하한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주변 시세에 맞게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동의하면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고 부동의 시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기존 보증금에서 5% 한도로 증액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원하면 원하는 만큼 보증금 증액,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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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정확히는 같은 주택 1회 사용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의 경우 5%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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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최대 임대료 5% 상한 밖에 올리지 못하지만 협의 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은 5% 상한 협조는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다음에는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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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1회에한해 계약갱신을 요구(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됩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밝혀야하며 임대차 기간 중 1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밝히지 않으셨다면 다음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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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증액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요구 시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위 임대인은 적절한 금액을 올린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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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살고 있고, 요번에 집주인이 5%올려달라 하여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던데

    이때..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과도하게 가능한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거절하시여도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세보다 1억정도 싸게 구한곳인데

    같은 단지 같은 평수 전세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 주임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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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는 동일주택에 대해서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5%이내 인상만으로 해당 갱신청구권을사용하였다는 의미로는 보기 어려운데, 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차인의 의사통보로써 사용이 되는 것이기에 때문입니다. 만약 재계약서상 특약등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이라면 실제 다음 연장협의시에는 이를사용할수 없고 그에 따라 5%이내인상제한도 불가하게 됩니다. 그럼 시세대로의 인상을 임대인이 요구하면 해당 요구에 따르시거나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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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한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안썼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셔도 됩니다

    기간전에 미리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아니면 임대인은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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