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시 증액가능한가요?
전세 살고 있고, 요번에 집주인이 5%올려달라 하여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던데
이때..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과도하게 가능한가요?
지금 시세보다 1억정도 싸게 구한곳인데
같은 단지 같은 평수 전세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데 있어 상한, 하한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주변 시세에 맞게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동의하면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고 부동의 시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기존 보증금에서 5% 한도로 증액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원하면 원하는 만큼 보증금 증액,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정확히는 같은 주택 1회 사용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의 경우 5%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최대 임대료 5% 상한 밖에 올리지 못하지만 협의 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은 5% 상한 협조는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다음에는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1회에한해 계약갱신을 요구(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됩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밝혀야하며 임대차 기간 중 1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밝히지 않으셨다면 다음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증액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요구 시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위 임대인은 적절한 금액을 올린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전세 살고 있고, 요번에 집주인이 5%올려달라 하여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던데
이때..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과도하게 가능한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거절하시여도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세보다 1억정도 싸게 구한곳인데
같은 단지 같은 평수 전세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 주임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는 동일주택에 대해서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5%이내 인상만으로 해당 갱신청구권을사용하였다는 의미로는 보기 어려운데, 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차인의 의사통보로써 사용이 되는 것이기에 때문입니다. 만약 재계약서상 특약등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이라면 실제 다음 연장협의시에는 이를사용할수 없고 그에 따라 5%이내인상제한도 불가하게 됩니다. 그럼 시세대로의 인상을 임대인이 요구하면 해당 요구에 따르시거나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한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안썼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셔도 됩니다
기간전에 미리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아니면 임대인은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