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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표범236
서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처음 전세금을 6억 5천에 임대를 했습니다.
2년 후에 전세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5억에 전세금을 낮췄습니다.
이번에 또 전세 갱신이 다가오고있는데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임대차 3법에 따라 5%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4년은 이미 살았고 추가적인 계약이니 5프로 제한이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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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아니라 단순 재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5% 상한에 제한을 받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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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전세금 인상폭이 5%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5%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른 적정 전세금 조정과 임차인과의 협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