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재연장 문의입니다! .....
현재 2020.02~ 2024.02월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데요
22년도에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서 한번 연장을 했고 이때 집주인이 5%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쯤에 계약 연장한다고 전화드렸더니 인상관련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오늘 전화와서 24년 2월에 재계약 할때 또 5% 인상하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네이버에 집 전세 시세 알아보니까 하락을 했는데 혹시 이럴 경우 집주인이 내년 2월에 재계약을 할때 5%또 연장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 이거 저희가 써서 현재 전세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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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월세 상한선은 5%이내에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다시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마음이 불편 하시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의 연장만을 위한 제도로 임대인이 불허 할 때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 권리이며
임대료 인상율과는 아무련 관계가 없습니다
재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 5%인상할수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내려갔다면 금액을 내려달라고 요구할수는 있는데 또 5%올린다고 하니 부동산에 가셔서 요즘시세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에는 시세가 또 어찌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임대인께 조정요구를 지금해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