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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친칠라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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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임대주택에 사는데요

내년1월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재계약하자고 따로 연락이 오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해야 하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 만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이 미리 연락을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 후

      미리 연락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락이 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우편으로나 전화로 연락이 왔을거같지만 못받으신거같아요.

      도시공사에서 하는거니 연락처로 연락해보세요.

      연장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언제하는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인천도시공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재계약 하면 어떻게 하는지 문의 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먼저 연락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2~3개월 시점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재계약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지를 한다면 서둘러 연락을 취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 기다리면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