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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향고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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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기임대사업자 만료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집주인이 내년이면 단기임대사업이 끝난데요 내년에 재계약 할시 5프로 제한이 없어진다는데 전 현세입자인데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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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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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리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