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계약 자동연장에 대해서 궁금해요
용도 - 주거(아파트)
2회 재계약으로 총 6년거주
1.만료가 3월 5일이라 가정하고 2월 15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자동연장? 갱신이 된거라고 봐도 되나요?
만약 일주일도 안남기고 집주인이 연락이와도 나가줘야 하나요?
2.이전 계약에서 3개월이 지난후 집주인이 연락와서 형편이 어려워서 집을 팔고 싶다면서 연락온적이 있는데 갑자기 집 구하기도 어렵고 직장도 쉬어야하고 이사비용도 준비가 안되어서 이사비용 말씀드렸더니 연락와서 그냥 유지하자고 말씀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면 1년 9개월전에 집을 내놓고 싶다는 말을 했던게 이번 계약 만료전 자동연장에 영향을 주나요?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냥 이번에도 그냥 연장되려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계약기간은 보름정도밖에 안남았거든요 연락은 따로 안왔어요 뭐 어떻게 하자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가 3월 5일이면 2월 15일인 경우 이미 계약종료 2개월이 경과되어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것이니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통지를 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서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임대차 계약의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계약 만료일(3월 5일) 전 집주인의 연락 여부에 따른 자동 연장 여부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에 대한 특별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하지만 이미 2회 재계약을 했고 총 6년을 거주했다면 갱신 요구권은 소진된 상태입니다. 즉 세입자가 다시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이 자동 연장될지는 집주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집주인이 만료일 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되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연장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만료일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도 법적으로 세입자는 최소 3개월 전에는 통보받아야 하므로 갑자기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1개월 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집니다.
2. 1년 9개월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다고 했던 것이 이번 계약의 자동 연장에 영향을 주는지과거에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다고 한 것은 이번 계약 만료 시점의 자동 연장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이 명확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입니다.
이번에도 집주인이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1.만료가 3월 5일이라 가정하고 2월 15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자동연장? 갱신이 된거라고 봐도 되나요?
만약 일주일도 안남기고 집주인이 연락이와도 나가줘야 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2.이전 계약에서 3개월이 지난후 집주인이 연락와서 형편이 어려워서 집을 팔고 싶다면서 연락온적이 있는데 갑자기 집 구하기도 어렵고 직장도 쉬어야하고 이사비용도 준비가 안되어서 이사비용 말씀드렸더니 연락와서 그냥 유지하자고 말씀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면 1년 9개월전에 집을 내놓고 싶다는 말을 했던게 이번 계약 만료전 자동연장에 영향을 주나요?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냥 이번에도 그냥 연장되려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계약기간은 보름정도밖에 안남았거든요 연락은 따로 안왔어요 뭐 어떻게 하자고
===>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는 매수인이 입주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 만료일 기준으로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3월 5일 만기라면 1월 5일전까지는 의사통보가 필요하고 해당 기간이 초과되면 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자동연장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남기고 연락이 와도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재계약과는 질문의 사힝이 연관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항은 연장이 아닌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로 볼수 있고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재계약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이 대한 의서하표시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만히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
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된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자동 연장이 됩니다. 또한 다음에도 마찬가지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다른 조건으로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는 임대인 마음대로 새로운 재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6~2개월전에 합의가 없었던것으로 보아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경우 1회 쓰시면 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도 쓰지 못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내용도 6~2개월 전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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