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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 부호(72)가 일반수출(11 등)과 상이합니다.원상태 수출의 경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이며, 수입신고된 내역과 동일하게 수출신고하여야 원상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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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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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 있습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중고차의 경우 국가별로 수입규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차량을 배송받을 현지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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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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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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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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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입 관할지 세관에 관세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 신청까지 같이 진행합니다.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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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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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이란 무엇이며, 적용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상기 기간내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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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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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은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재수출면세는 관세법 제97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적용대상 물품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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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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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감면신청 시 관세감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101조에 따른 감면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과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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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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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수입 관할지 세관에 관세감면 신청을 해야합니다.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제39조(부과고지) 제2항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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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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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이며, 무역을 위해 이 부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등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만, 유출, 도용 등의 사유로 연 5회 한도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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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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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HS CODE 라는 숫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나 한국무역협회 관세조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 국가 선택 > HS CODE 검색)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관세조회(국가 선택 > HS CODE 검색)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FootNote.do;JSESSIONID_KITA=2056223E7E05C39F22AE94AB03693FF2.Hyper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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