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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Invoice, Bill of Lading(or Airway bil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COA) 등이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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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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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신고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서류들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Invoice(상업송장), Bill of Lading(선하증권), Packing List(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고,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상기 서류 및 부호는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그리고 수출입 요건구비 서류가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전자제품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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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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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복잡한 제품의 H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하고 적절한 관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 HS 협약에 따라 HS CODE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리튬이온배터리(기타)의 경우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또, 석유(기타)의 경우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HS CODE별로 관세율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출입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관세율표에 대해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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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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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몰에서 한개만 수입해도 관세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상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수입 건당 통관수수료가 청구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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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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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수출이 안전 공인인증제도에 의미와 인증 취득을 위한 요건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EO제도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제도를 말합니다.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관세법이나 FTA관세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A, AA, AAA로 공인등급이 구분되며, 차등한 혜택이 적용되고 AEO 공인 유효기간은 등급과 상관없이 5년입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EO 업체는 법규 위반 시 행정형벌보다 통고처분 및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우선 고려되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제외(종합심사 대상),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대표자), 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대표자)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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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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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시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WTO관세평가협정에서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과세가격은 제1방법에 따라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CIF 금액) 산정한 실제지급금액에 법정가산요소(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와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가산하고, 물품 수입 후 발생하는 공제요소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출됩니다.산출된 과세가격에 물품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합니다.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별 상이)무상 수입물품 등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 법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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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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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FTA 협정별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발급해야 사후검증 리스크가 없습니다.FTA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어려우며,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정이나 재발급 절차를 이용하여 하자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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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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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적용에 있어서 관세의 협정관세의 할당관세율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있습니다.일반관세율은 수입물품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MFN관세율을 말하며, 협정관세율은 국제협정에 따른 관세율, 할당관세율은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할당관세와 같이 행정 관청이 필요에 따라 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탄력관세도 있습니다.이러한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관련하여 관세법 제49조에 세율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50조에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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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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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분류의 중요성과 정확한 분류 방법?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 HS협약에 따라서 HS Code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며, 앞의 2자리는 상품군별 분류,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9자리, 미국 10자리, 베트남 8자리 사용 등)이와 같이 HS협약 HS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물품에 HS Code를 부여하는 절차를 품목분류라고 하며, 우리나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 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기타)의 경우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기타)의 경우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HS Code별로 관세율과 수입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S CODE를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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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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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판매 하려는데 관세사에게 어느 시점에 의뢰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사전에 미리 연락해서 HS CODE 등을 확인하셔도 좋고,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선적제반서류가 준비되는 시점에 연락하셔도 좋습니다.수입절차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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