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판매 하려는데 관세사에게 어느 시점에 의뢰 하면 될까요?
외국에서 물품 수입 후 판매 하려는 초보 셀러 인데요
아직 초창기라 한 두 개씩 수입하려고 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사업자 통관 하긴 할 건데
이때 하나를 수입하더라고 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어느 순간에 연락 해서 도움 받으면 될까요
수입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주로 인터넷으로 구매)
관세사 섭외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연락해서 HS CODE 등을 확인하셔도 좋고,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선적제반서류가 준비되는 시점에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수입절차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및 수입 요건 등을 위해 관세사의 자문 등이 필요합니다.
관세사의 자문 등을 요청하고자 하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요건 등을 사전에 구비하지 못한다면 수입통관은 되지 않으며, 수입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수입 절차는 수입신고 서류(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는 필요시)를 갖추어 관세사 등에 수입신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입항시점을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하는데, 관세사분께 서류를 그 전에 미리 전달주신다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수입건별로 통관을 요청하셔야 하는데 특송을 통해서 수입되는 건이라면 특송사와 연결된 관세사도 있으므로 일괄하여 진행하는것도 효율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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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보통 특송업체와 연결된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류로 기재하시고 연락이 오면 이를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에 수입 통관 의뢰 시점은 화주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국내 입항 전 ~ 보세구역 반입 시점 사이입니다.
수입 관련 서류(상업송장, 패킹리스트, B/L 등)를 관세사에 전달하면 알아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수입 통관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판매를 위한 절차와 관세사 의뢰 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절차는 주로 인터넷 구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해당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수입신고 및 통관 절차가 진행되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후에 물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관세사를 의뢰하는 시점에 대해 일반적인 권장사항은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 즉 수입신고 및 통관 절차인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통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입국 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의 도움은 수입량에 상관없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정확한 품목 분류와 세율 확인, 수입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요건 검토, 그리고 통관 절차 대행과 관세 및 부가세 계산 및 납부 안내 등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대신 수행해 줍니다. 특히 초보 셀러의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확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