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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복잡한 제품의 H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하고 적절한 관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은?

관세사가 복잡한 제품의 H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하고 적절한 관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품목분류에 대한 관점에서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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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 HS 협약에 따라 HS CODE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기타)의 경우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기타)의 경우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HS CODE별로 관세율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출입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관세율표에 대해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먼저 물품 설명자료(카탈로그, 용도설명서, 제조공정도 등)를 입수하여, 다음 순서대로 분류합니다.

    1) 2단위 품목분류('류'를 결정)

    2) 4단위 품목분류('호'를 결정)

    3) 6~10단위 품목분류('소호'를 결정)

    10단위 Hs 코드가 결정이 되면, 해당하는 수입세율 및 수출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가 복잡한 제품의 H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하고 적절한 관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도전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제품들은 여러 재료와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단일 HS 코드로 분류하기 어렵고, 신기술 제품들은 기존 HS 코드 체계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아 분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HS 코드의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그 이후 자리수는 국가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하며, 관세율과 품목분류 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되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시 기능, 형상, 용도, 재질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세사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최신 품목분류 동향과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출입 전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받으며,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얻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세계관세기구(WCO)의 지침을 참고하고, 다른 국가의 관세 당국과 정보를 교환하여 일관된 해석을 도모하며, 품목분류 신청 시 해당 제품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제품의 기능, 형상, 용도, 재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HS 코드를 결정하고, 관세법령정보포털(CLIP) 등을 통해 관련 법규의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다른 관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잡한 사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관세사는 복잡한 제품의 HS 코드 분류와 관세율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적절한 관세율 적용, 원산지 결정, 수출입 요건 확인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세사의 전문성과 신중한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HS code에 대한 이해 및 물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하여 공부를 한 관세사들의 품목분류가 보통은 정확한 편이며, 물품의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HS code 분류에 대입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 3가지 요소를 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바로 ①통칙호의용어주규정 입니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일물일처 원칙 및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위해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통칙은 제1호부터 제6호로 구성됩니다.

    •호/소호의 용어: 해당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의 명칭을 말합니다.

    •주 규정: 표 전체에 적용되는 것과 일부 부, 류, 소호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별되는데, 부주, 류주, 소호주 합계 현재 총 485개 주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품목분류사전심사 의 기존 결정 사례를 참조하게 되는데요, 복잡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없다고 하면, 필요한 경우 직접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