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영어중에 하나로 Actual total Loss,Additional Demurrage이2가지무역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Actual Total Loss해상위험에서 현실전손을 말합니다.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부보(보험 가입) 당시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화물을 박탈당했을 때, 위험에 처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기간 찾을 수 없을 때를 현실전손으로 간주합니다.2. Additional Demurrage추가 체선료를 말합니다. 이러한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된 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초과일수에 따라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0
0
0
봉제인형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사람모양의 인형(9503.00-2110)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0
0
0
Fta가 체결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ex. 8%) 이외에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9
0
0
무역을 할 때 배가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의 경우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운송비용이 항공운송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고, 위로는 북한이 있어 육로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운송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항공운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해상운송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른국가들과 국경이 인접해있는 유럽이나, 미국, 중국 등의 경우에 철도운송이나 육로운송도 많이 사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9
0
0
관세는 혹시 나라마다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게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국가마다 수입을 유인해야하는 품목과 자국산업을 보호해야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8
0
0
무역용어중에cy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CY는 Container Yard의 약어로, 컨테이너 야적장을 의미합니다.수출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 화물을 인수하고 선적하기 전까지 보관을 하는 장소이며, 이와 반대로 수입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를 양하한 후 반출될 때 까지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CY는 컨테이너를 집결하여 장치 및 보관하는 장소와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적항의 항계 내에 위치하고 보세장치장을 겸하여야 한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8
0
0
양자간 FTA가 아닌 다국가와 동시에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22년 1월 1일 발효(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최근에 체결된 다자간 FTA 협정입니다. 총 회원국이 15개국(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8
0
0
유선 마이크 직구 통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유선 마이크의 경우 8518.10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형상 등에 따라 10단위로 세분화됩니다.각 HS CODE 10단위를 살펴보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선이 아닌 유선 마이크에 대해서는 따로 수입요건이 규정된 것이 없어 2개를 구매해도 수입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7
0
0
수출입거래시 사용되는 용어인데 Arrival notice,Anti dumping Duties,Assured 이용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Arrival noticeArrival Notice은 '화물도착통지서'를 의미하며, A/N으로 약어 표기하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화물이 항구 등에 도착할 것을 알려주는 서류입니다.2. Anti dumping Duties덤핑이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3. Assured무역보험에서 피보험자를 의미하며, Insured라고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7
0
0
품목분류사전심사 자사에서 생각하는 hs code 소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존에 결정된 당해물품의 HS Code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 품목분류 협의회 및 위원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HS Code가 변경되기도 하며, 나아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을 거쳐 변경되기도 합니다.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7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