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하면 HS CODE가 필요한데 자재가 혼합된 경우 다양한 HS CODE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자나요. 사내에서 분류로 의견이 갈려 품목분류사전 심사를 하면 원하는 쪽으로 HS CODE 불가 결론을 잠정적으로 받았는데, 소명을 통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실 사례가 있나요?
한번 결론이 났던 것이 뒤집어지는 것이 실무상 쉽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제 귀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HS CODE상 분류근거가 확실하다면 재심사 등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대행을 위해 관세법인 등 전문가들에게 관련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으며 실제 분류기준에 관한 부분을 소명하여 원하는 HS CODE에 대한 근거를 얻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류사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분류근거가 있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신청(회신일로부터 30일 이내)이 가능하며, 이 외에 품목분류 위원회 상정에 따라 HS CODE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등으로도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품목분류의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적정한 HS Code를 세관 분석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정하지 않은 HS Code를 사전심사 결과로 받는 경우에는 불복이 가능하며, 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원하시는 방향의 HS code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