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CI/PL/BL 상의 HS CODE와 수출면장 HS CODE가 상이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CI PL BL에 고객이 요청한 HS 코드인 1111.11.00를 기입, 면장에는 1111.11.22로 들어간다면 현지에서 통관 시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일반적으로 당사국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출할 때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에 기재하는 HS Code는 수입자 참고용입니다.
그리고 HS Code는 국가 간에 6자리까지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7자리부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시 수출자 등이 임의로 작성한 HS code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출통관관세사 등이 판단하여 올바른 HS code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국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수입국 기준의 올바른 HS code로 수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시주신 상황으로 보았을때 6단위 이하의 HS CODE가 다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HS CODE기준은 전세계 6단위까지만 세계공통이고 그 이후에는 국가별로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CI 등에 작성된 HS CODE는 수입시의 HS CODE이고 수출면장상의 HS CODE는 수출국의 번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지에서 통관을 할 때는 수출자가 작성한 선적서류에 기재된 HS CODE로 신고가 되며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신고된 HS CODE는 대부분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이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국가에서 FTA 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 , CO 상에 나타나는 HS CODE는 6자리가 동일해야합니다.
그러므로 FTA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자리가 HS CODE와 동일하게 기재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르게 기재하시더라도 문제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입국의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국의 품목분류 원칙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수출국 면장이나 서류의 hs code는 참고용이며, 수입국 자체의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므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문의하신 hs code는 없는 세번입니다.
품목분류 시에는 물품의 형태, 재질, 기능, 용도 등에 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통관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야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입신고에 맞춰서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수출신고시에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품목번호(HS CODE)는 HS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끼리는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하며 7단위부터는 국가마다 다른 번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에는 HS CODE 6단위까지 기재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지는데 수출국 기준의 코드가 기재되어 있다고해서 6단위만 같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출 시 CI/PL/BL 상의 HS CODE와 수출면장 HS CODE는 일치해야 합니다. 12
만약 두 코드가 다르다면 현지에서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요청한 HS 코드인 1111.11.00를 기입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만약 수출면장 HS CODE를 정정해야 한다면, 변경해야 하는 사유서, 물품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 수출면장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후에는 정정된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면장의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확인을 하지 않으므로 상대국과 우리나라 hs code가 다를 경우에는 상이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면장과 상대국 hs code의 상이로 인보이스가 다를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면장과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가 상이하거나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견본을 상대국에 송부하고 물품, 규격, HS CODE 등 기재사항에 대해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