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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계산하는 방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80박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다음의 결과가 산출됩니다.0.48M*0.43M*0.21M = 0.043344CBM * 180EA = 7.802CBM다만,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파렛트 사이즈가 박스 포장 사이즈보다 크기 때문에 파렛트까지 포함하여 CBM을 산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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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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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통관 신고 시 제품 정보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지 수입 통관 과정에서 물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송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해당 물품을 실제로 제조한 회사에 대한 정보'일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한 물품인 경우 수입물품의 제조사 정보(구매 업체 정보X)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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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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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정치적 이유로 통관이 이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표적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수출규제가 말씀하신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높인 규제조치이며, 한-일 수출규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핵심 산업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기존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한 비관세장벽 규제조치입니다. (* 3개 품목 :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한-일 수출규제 조치는 점차 해제되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미-중 무역분쟁 관련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8572452773한-일 수출규제 관련 기사: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9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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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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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환율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여 일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 적용됩니다. 환율 적용시점은 물품의 수입신고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주간 환율조회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33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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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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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물건을 동시에 구매했을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함)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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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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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800달러 이하의 물건이 면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상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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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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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병에 끼워사용하는 에어레이터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와인 에어레이터의 경우 와인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물품 수입신고 시 선적서류와 함께 요건 구비서류를 같이 제출하므로, 수입신고 전 먼저 식약처에 신고해서 확인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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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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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품목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세율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직수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국외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출신고필증과 같이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간접수출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캡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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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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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얼굴가리개 수입 및 판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분류원 유사사례를 참고해보니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동 HS CODE에 분류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생용품관리법, 의료기기법 등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나, 저희 물품은 수입 시 이러한 요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물품의 국내판매와 관련된 인증 등의 요건은 인증기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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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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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소량을 수입해서 파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관세법 관련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2. 수입요건 관련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3. 기타 내국세 관련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내국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만일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관할지 세무서에 무역관련 업종 추가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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