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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가격을 세관에서 다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내역은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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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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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22년 기준 인천공항이 수출입 건수 및 수출입 금액이 제일 많으며, 다음의 순서로 확인되었습니다.1. 수출금액 기준: 인천공항 > 부산항 > 울산항 > 인천항 > 부산신항2. 수입금액 기준: 인천공항 > 인천항 > 부산항 > 부산신항 > 평택항부산항과 부산신항을 합하면 인천공항과 유사한 물량을 수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 (항구/공항별 수출입실적)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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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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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택배를 보낼 때 반입이 안되는 물품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서류 확인필요)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반입금지 대상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현지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신 후 배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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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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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결재할때 사용하는 시프트코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은행 간에 금융 정보를 송수신할 때, 자금 결제 관련 정보를 정확ㆍ신속ㆍ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은행 고유의 식별 코드를 말합니다. 국제금융통신망에 가입한 은행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며, 은행명, 국가명, 도시명의 영문 약어 8자리와 지점을 표시하는 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 은행 코드(Bank Code) + 국가 코드(Country Code) + 지역 코드(Location Code) + 지점 코드(Branch Code)2022년 11월부터 SWIFT의 결제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식이 ISO 20022로 전환되었고, 주관 본부는 벨기에에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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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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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식기 등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자기제의 식탁·주방용품은 HSK 제6911.10-9000호로 분류되며,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합니다.말씀해주신 빈티지 그릇이 어떤 HS CODE로 분류될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식품 등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다만, 다음의 문구가 물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제7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상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통관을 진행할 관할지 세관이나 식약처에 한번 더 확실한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B.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C.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E.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G.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9)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제7조)가.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다.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라.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마.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J.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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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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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이 되지 않는 물품을 택배로 보낸다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폐기되거나 반송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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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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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가 무역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던데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전통적으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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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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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와 FCA 조건(수출하려는 물류들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하며,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1.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국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의무)2. FCA 조건-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의 최대의무로 진행되기 때문에 FCA 조건이 유리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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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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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질문입니다. CISG라는게 정확히 어떤걸 의미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CISG는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약어이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합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하였습니다.물품매매에 관하여 자국의 법률과 관습을 적용하다보니 국제무역거래에서 혼란이 초래되었는데, 국제적으로 물품의 매매방식을 통일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며, 채택된 곳이 비엔나여서 비엔나협약이라고도 합니다.1980년 3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이후 1988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미국·프랑스·스웨덴·중국·독일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효일은 2005년 02월 28일입니다.국제적인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법체제로 구성하였으며, 가능한 많은 국가의 가입을 위해 통일법의 적용대상을 국제매매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합의를 우선시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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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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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의 경우 수출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출국 전 직접 핸드캐리 할 물건에 대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동 서류를 관세사에게 핸드캐리 수출예정이라는 사실과 함께 수출신고 의뢰한 후 수출신고가 완료되면 수출신고필증을 전달받습니다. 관세사로부터 전달받은 수출신고필증 및 핸드캐리 할 물건을 가지고 공항으로 가서 발권을 합니다. (핸드캐리 물건은 위탁 수화물로 맡기지 않음)출국장 세관신고 장소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수출신고내용 및 핸드캐리 물품에 대한 적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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