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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멍게 수입을 왜 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지역 어종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현재 일본산 멍게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요청을 한 상태이나 수입하고 있지 않으며, 멍게 주산지인 경상남도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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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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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어떤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국제수지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국제경제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수지타산)를 의미하고, 이러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하고,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고,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생긴 수입과 지출, '소득수지'는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임금 및 이자)의 결과, '경상이전수지'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로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을 뺀 결과를 의미합니다.경상수지는 무역수지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을 말하고, 경상수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로 상품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상품의 수출입 차액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상품수지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뜻하고,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수치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 반면, 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FOB 금액과 CIF 금액을 구성하는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차이가 나게 되고,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하고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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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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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CFR Taiwan Airport 출하시 대만 내륙 운송비용까지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CFR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상으론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한 조건입니다.*)CFR 조건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임을 부담일반적으로 CFR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물품이 본선에 적재하는 데까지의 모든 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며, 수입자는 운송물품에 대한 보험료와 수입국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데까지의 모든 비용(수입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도 가능합니다.만일 말씀하신 상황(항공운송 사용, 수입자가 항공운임 및 수입국 발생비용 부담)이라면, CFR조건보다는 FCA조건이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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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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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3국 수입품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이유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국의 제품을 수입하여 재포장 등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치는 경우 원산지 지위가 한국산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제3국의 원산지 지위 유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삭 제)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가. 통풍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다. 냉동, 냉장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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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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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0년치 동향을 살펴보니, 작년과 올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2023년 2월)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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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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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있어 통관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관수수료의 경우 신고 건별로 부과됩니다. (건당 수수료 금액)수입물품의 CIF 금액(물품가격+운임+보험료)*요율로 계산되며, MIN 금액이나 MAX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FOB 금액 기준이며 이하 수입과 동일함)수수료 및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세법인, 관세사무소마다 상이하며, 추가로 요건 수수료 등 부과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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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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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받은 물건을 다시 팔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재판매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관세법 관련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이후 재판매가 가능합니다.수입요건 관련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면제한도 내에서 수입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 해외직구 시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해서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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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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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조금만들어가도 주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세법 상 주류는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합니다. 칵테일 제조 시 사용되는 비터(BITTER)가 다음 조항에 해당한다면 주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주정2. 발효주류가. 탁주나. 약주다. 청주라. 맥주마. 과실주3. 증류주류가. 소주나. 위스키다. 브랜디라. 일반 증류주마. 리큐르4. 기타 주류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3. 증류주류: 100분의 724. 기타 주류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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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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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이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단어 그대로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단지: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반입하기 쉬운 지역공항: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등항만: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는 지역 등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며,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정리하면,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 및 기타의 공과금이 면제된 상태에서 상품을 특정지역 내에 들여올 수 있고, 그 지역내에서는 자유롭게 제품의 양육·반입·반출·포장·해장·개장·상표 첨부·혼합·분류·조립 등의 상품 처리와 가공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상품 및 자원의 교역이 제약받지 않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며, 국가가 지정한 자유무역지역은 행정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산업의 개방지역이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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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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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0년치 동향을 살펴보니, 작년과 올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2023년 2월)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역적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수출입 총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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