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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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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조금만들어가도 주세를 받나요?

칵테일 만들때 쓰는 비터들이 여러종류 있는데 이거 보니까 알콜이있더라구요 이런것도 다 술로 분류가되서 주세를 받나요? 아니면 그냥 통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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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HS 제 22류(주류)의 주 제 3호에서는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터의 알코올의 함유량이 0.5%이하인 경우에는 주류가 아니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류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알콜로 분류되려면 아래와 같은 품목에 해다하여야 합니다. 우선 알코올 함유량 및 형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비터의 경우 알콜로 분류되긴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해당 품목은 식품으로 보여지기에 수입 시 식품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코올 분류> - 주세법

      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나.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

      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 법 별표 제4호다목: 쌀 및 입국(粒麴: 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3.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것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함)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세법 상 주류는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합니다. 칵테일 제조 시 사용되는 비터(BITTER)가 다음 조항에 해당한다면 주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 가. 탁주

      • 나. 약주

      • 다. 청주

      • 라. 맥주

      •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 가. 소주

      • 나. 위스키

      • 다. 브랜디

      • 라. 일반 증류주

      •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 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

      •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주세법상 과세대상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알콜 도수가 1도 미만인 경우에는 주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세법상 주류에 대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알코올의 도수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