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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는 어디 나라가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국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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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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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의 경우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물품이다보니 다른 공산품보다 수입요건 등이 까다로우며, 일반화장품인지 특수화장품인지에 따라 제품 등록/허가 절차가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 특정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큰 틀에서의 절차는 "수출계약 및 상표등록 > 제품등록/허가 > 수출통관 > 현지통관"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며, 각 단계별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표등록우선적으로 중국은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가지는 ‘선등록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먼저 출원한 자가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사 상표의 사전 검색 및 신속한 상표 출원이 중요합니다.2. 경내책임자 선임화장품 신청인(허가인, 등록인)이 해외에 있다면 중국 현지 경내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경내책임자는 화장품 등록 업무를 처리하며,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품 리콜과 같은 사항에 협력하게 됩니다.3. 제품등록 및 허가중국의 약품감독관리국에 제품 등록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특수화장품인지 일반화장품인지에 따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4. 현지통관현지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 초도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 샘플을 채취하여 7~10일 정도에 걸쳐 시험소에서 검역검사 수행합니다.대한화장품협회 사이트에 상기와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중국 화장품 법령 최신 정보, 위생행정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동영상 강좌 등이 있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kcia.or.kr/home/law/law_11_01.php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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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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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이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상운송회사는 ISO규격의 표준규격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SO규격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제정한 국제 유통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박스의 치수, 중량, 모양, 표시방법, 시험방법, corner fitting 등의 추천 표준규격을 의미합니다.주로 철제로 만들어진 20FT 컨테이너나 40FT 컨테이너를 사용하며, 화물에 따라서 10FT 컨테이너, 45FT 컨테이너, 오픈탑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 등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20FT 컨테이너 규격(mm): 길이 5,899 // 폭 2,348 // 높이 2,390, 내부용적 33.1CBM40FT 컨테이너 규격(mm): 길이 12,034 // 폭 2,348 // 높이 2,390, 내부용적 67.5CBM20FT 내부용적은 33.1CBM 이지만 일반적으로 27~28CBM을 적재하고, 40FT 내부용적은 67.5CBM이지만 일반적으로 55CBM을 적재합니다. [*CBM: 가로(Length), 세로(Width), 높이(Height)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결과]얼마나 물품을 적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화물의 포장별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장의 사이즈를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산출 될 것을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cleshushu.tistory.com/1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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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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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내항 외항이 있는데 뜻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내항과 외항은 동일한 항구일지라도 접안되는 선박의 크기나 항구의 용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분을 하기 위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내항(內港)항구가 육지 안쪽에 깊숙이 들어와 있거나 방파제로 구분되어 있을 때 그 안쪽에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외항(外港)항구가 육지 안쪽에 깊숙이 들어와 있거나 방파제로 구분되어 있을 때, 그 바깥쪽에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네이버 지도를 통해 인천항을 확인해보면 대략적으로 내항과 외항 구분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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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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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때 개인번호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 즉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구매대행 업체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일 뿐 물품의 수입 주체는 구매자이기 때문에 구매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업체는 구매자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취하여야 구매자 명의 및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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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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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유통, 무역으로 유명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류, 유통, 무역 관련 선진국으로 싱가포르와 홍콩,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중계무역을 많이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물류 등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부분은 지리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싱가포르와 홍콩, 네덜란드는 모두 물류의 요충지로 입지를 갖추고 있어 말씀드린 국가 모두 물류 허브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을 동북 아시아의 물류 허브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물류 허브는 세계 각지로 수출입할 물류가 드나드는 중심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선진 물류를 배우고 싶다면 싱가포르나 홍콩,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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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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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입관련물품 세관요청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늦게하거나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행업체를 통해 물품 구매 시 구매대행 업체 등에서 실제로 구매자가 결제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구매대행 업체에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악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구매자가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 업체 등이 실제 가격보다 면세 한도 이내로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세관에서 신고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저희는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만 구매대행 업체 등에서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류 보완을 안하는 경우 물품은 세관에 유치되어 있다가 반송, 폐기, 공매절차 등을 거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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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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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물건이 묶여 있을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특송업체에서 여러물품을 한번에 운송하다보니 하나의 통관목록 리스트에 여러회사의 물품을 일괄기재 및 제출하였을 것이며, 세관에서는 제출된 통관목록 리스트 상 물품 전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송업체에서 통관목록을 정정하여 재제출 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현재 수입통관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현황 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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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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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유니패스 신청시 B/L 사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공운송인 경우 AWB을 첨부하면 되며, 사유서는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워드나 한글 등의 문서에 제목, 수신자, 발신자, 선적 후 발급 사유 한두줄, 날짜, 작성자 서명 등 정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유서는 구글 등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유서'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참고하실만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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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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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Traffic이 해소 되었을 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21년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주요 항구의 적체, 컨테이너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유래없는 물류대란이 발생하여 2022년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에 들어서며 세계 경기 침체, 항만 정체 완화 등으로 운임비가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코로나 방역해제 등으로 온라인 쇼핑에만 집중되었던 소비형태 다변화로 운송사들의 운송사정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물류대란이 점차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는 기사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668그럼에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컨테이너, 해결되지 않는 항만 혼잡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등의 사유로 인해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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