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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관법 관련 (무역 DDP조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말씀하신 DDP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입통관은 현지 국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베트남 국가의 특수성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코트라(KOTRA) 하노이무역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된 링크드리니 전화나 이메일, 온라인 문의 등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코트라 하노이무역관>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132<코트라 온라인 상담 Page>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2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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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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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 반송(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구매자가 따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송이나 폐기 등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관련 조항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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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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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해외에어 어떻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완성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을 통해 운송하며, 자동차 전용선[RO/RO선 (Roll on/Roll off Vessel), PCC(Pure Car Carrier)]으로 수출입 하고 있습니다.다만, 중고자동차의 경우 다음 사진과 같이 운송 시 컨테이너에 실려서 운송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동차가 흔들리지 않게 컨테이너에 묶는 작업을 쇼링이라고 한다는 점도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자동차 통관과 관련된 절차를 설명해놓은 관세청 사이트가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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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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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택배 관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작성드립니다.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구매 후 사용하던 중고노트북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트북 가격이 $150달러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노트북 관세는 0%)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최초 구매 시 한국에서 구매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가격 확인, 어디서 구매한 노트북인지 등을 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고, 이때 구비해놓은 증빙자료로 한국에서 구매한 노트북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현재기준 총 금액이 200만원정도라는 가정하에 1,000달러를 넘으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사화물의 경우 이사자 기준에 따라 자가판정을 하여야 하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가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4년반 이상을 거주하신 경우 이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사화물 통관과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 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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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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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품 수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고를 한 자에게 수출업·중개업신고확인증을 교부하며, 해당 확인증이 있는 업체만 방산물자의 수출이 가능하고, 수출 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방위사업법시행령 제68조(수출 허가 등)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 또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업·중개업신고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고를 한 자에게 수출업·중개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또는 거래중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출 허가 신청서 또는 거래중개 허가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때에 구매국 정부로부터 계약이행 및 품질에 대한 보증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⑥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익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을 위반한 경우⑦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하는 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을 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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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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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미국으로 역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수입해온 상품들도 원 수출자와의 계약 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다른 미국 바이어에게 역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수출 시 필요한 서류로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상품일지라도 물품에 따라 미국 현지 수입 시 필요한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수입 요건 등 현지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현지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신 후 수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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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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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물품중 가장 많이 수출되는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입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6단위,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1. 수출메모리 (1위, 8542.32), 기타 석유와 역청유 등(2위, 2710.19),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 8542.31)2. 수입원유 (1위, 2709.00), 천연가스 (2위, 2711.1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 8542.31)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물품은 메모리, 수입물품은 원유이며, 추가로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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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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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FOB 조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출 시에는 FOB조건, 수입 시에는 CIF조건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FOB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출항에서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FOB조건이라고 하여 다른 조건에 비해 추가로 구비하실 서류는 없으며, 통상 수출 제반서류인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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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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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ORK 와 FOB 차이점 및 유불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말씀하신 EXW 조건과 FOB 조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수출국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출항에서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EXW조건은 수출국 수출통관까지 진행해야 하는 수출자의 최소의무(수입자의 최대의무)이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EXW조건 보다 FOB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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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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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dgt form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거주자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인 DGT FORM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의 요건국세청 서식(DGT Form) 이용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외국납세자(WPLN) 서명 표기권한 있는 공무원 서명 표기되어 확인2.c의 이중과세방지협약 남용이 아니라는 외국납세자(WPLN)의 표명이 있어야 함외국납세자(WPLN)가 2.d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표명이 있어야 함(이중과세방지협약에 규정된 경우)외국납세자 거주증명서(SKD WPLN)상의 기간 동안 사용권한 있는 공무원 서명은 국세청 서식(DGT Form) Part Ⅱ에 기재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874/view.do?seq=1322990&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다만, 동 내용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 관련된 국제조세의 내용이므로 관세사 직접적인 업무영역은 아니어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한번 더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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