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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품 수출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외로 군수물품을 수출하거나 3자무역을 하려면 일반 수출입 법인사업자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방산업체라든지 이런걸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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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군수물품을 수출하거나 3자무역 방위산업의 수출은 일반 수출입 법인사업자로 가능하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중개업 신고 관련 근거 >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제1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허가 등) 제1, 2항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방산물자의 수출허가 등) 제1, 2항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9조(수출업·중개업 신고)

    ◦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중 산업용은제외한 군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등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허가하는 품목에 대한 수출을 말합니다.

    - 「대외무역법」제19조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 품목 중군용), 별표 3에 근거한 군용물자 품목 및 「방위사업법」제34조에 근거하여지정된 방산물자 등은 방사청장의 수출 허가를 받거나

    - 이외의 전략물자(전략물자 중 이중용도 품목 중 산업용)는 산업부장관(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 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방산 수출 절차상 특수성을 보면

    수출통제(허가), 기술료 협의, 해외수출허가서 획득, 성능시험, 절충교역의 성격을 가지며

    ◦ 우리나라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가입한 다자간수출관리체제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방산물자 수출 시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의무로 취득해야 하며

    ◦ 또한, 방산물자의 경우 국가가 통제하는 수출, 기술의 거래및이전, 취급 등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 수출 시 수출 허가, 기술료 협의, 해외 수출 허가서 획득, 절충교역의무 이행 등 독특한 방산 수출의 절차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군수물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일반 수출입 법인사업자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방부나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서 지정한 방산업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방산업체 등록 절차는 국방부와 관련된 기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방산물품은 보안문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산물품의 수출과 3자무역 등의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와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규제와 협약이 있으며, 수출자는 해당 규제와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방산물품의 수출은 수출할 국가, 물품의 종류, 용도 등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국방부나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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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고를 한 자에게 수출업·중개업신고확인증을 교부하며, 해당 확인증이 있는 업체만 방산물자의 수출이 가능하고, 수출 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8조(수출 허가 등)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 또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업·중개업신고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고를 한 자에게 수출업·중개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또는 거래중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출 허가 신청서 또는 거래중개 허가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때에 구매국 정부로부터 계약이행 및 품질에 대한 보증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⑥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3.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익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5.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6.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을 위반한 경우

    ⑦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하는 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3. 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4.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을 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5.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군수물품 수출하거나 중개무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 상관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수물품은 전략물자로 관리되기 떄문에 전략물자 수출절차를 거쳐야지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Ⅰ. 전략물자의 개념

    전략물자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안보, 국민보호, 외교일환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 등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하게 정한 품목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

    전략물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규정 되어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규정하고 있어, 간략하게 아래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Ⅱ.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종류

    전략물자에 해당되면 고려해야할 수출통제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ㆍ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수출허가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관에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상황허가

    1.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이라 한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구매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ㆍ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최종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2.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 중개허가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면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경유·환적허가

    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Ⅲ. 전략물자 판별 방법

    일반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출하는 제품이 전략물자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문판정을 받아볼 수 있으며, 스스로 전략물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자가판정을 통해 자신들이 수출하는 제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별하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전략물자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1.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전문판정 또는 자가판정을 받는다.

    2-1. 전문판정 또는 자가판정을 통해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등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을 통해 허가를 받는다. 허가를 받은 후 수출신고를 진행한다.

    2-2. 전문판정 또는 자가판정을 통해 전략물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진행한다.

    3. 수출신고수리가 되면, 실제 물품을 선적하여 국제운송을 진행한다.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만약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국내 처벌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순차적으로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전략물자 개념 및 수출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80703273 )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방산수출이란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중 산업용은제외한 군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등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허가하는 품목에 대한 수출 - 「대외무역법」제19조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 품목 중군용), 별표 3에 근거한 군용물자 품목 및 「방위사업법」제34조에 근거하여지정된 방산물자 등은 방사청장의 수출 허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방산물품을 거래하기 위하여는 먼저, 방산업체를 등록하시고 추가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거래를 하실 예정이라면, 먼저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시고 국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수하신 뒤에 수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kotra.or.kr/kodits/download/THUMBNAIL_ATTACH?storageNo=1602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

    1.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2.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위의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출허가 (법 제57조, 시행령 제68조)

    1.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해외에 파병된 군에 제공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나.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다. 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을 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마.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에 따른 수출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① 무역업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업체의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③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