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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로 지속·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전 세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등의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교역 자체가 둔화되면 > 우리나라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총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게 되고 > 이와 동시에 순 수출 규모도 축소되고 > 수출 감소로 인해 자국 생산 규모도 축소되고 > 생산 축소로 기업은 긴축을 시작하여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통해 상대국에서 생산되는 수입물품을 규제하는 경우, 미국(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미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미국(중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기업들의 대미/대중 수출입 감소가 초래되어 해당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반면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중국)의 통상정책 측면에서 중국(미국)을 배제함에 따라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텐데 이는 우리나라 등의 국가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산 물품 대비 우리나라산 물품이 대미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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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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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녹색 무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으며, 산업폐기물과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온 인류 사회가 대처하여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는 UN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각국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삭감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하여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감소시키고, 산림 흡수 등 흡수량은 증대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였고,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녹색 무역 등 탄소중립 정책은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다만, 이러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국경세'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세계적인 공통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적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개발도상국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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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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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수출기준으로 세계무역 1위는 중국으로 확인되었고, 수입기준으로 세계무역 1위는 미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11 기준)우리나라는 1. 수출: 세계 7위, 2. 수입: 세계 9위에 해당합니다.1. 수출기준2. 수입기준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세계무역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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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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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재업무를 하는데 통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 표기, 상표권 위반 등), 수입요건 구비자료 적정성 등입니다. 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추가로 관세법 상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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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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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무역용어 중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상위개념인 국제수지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국제경제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의미하고, 이러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하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는 무역수지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말하고, 경상수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항목 모두 상품의 수출입 차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품수지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 무역수지는 '수출입 통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수치는 상이하게 산정됩니다.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 반면, 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FOB 금액과 CIF 금액을 구성하는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차이가 나게 되고,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하고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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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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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그리고, FTA의 단점으로 FTA를 체결한 경우 국내에서 경쟁력이 약한 산업군이 해외의 저렴한 상품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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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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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수입과 수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와 국가 사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일을 국제 무역이라고 합니다. 무역에는 물건뿐 아니라 기술이나 서비스처럼 보이지 않는 상품을 사고파는 것도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다른 국가에 파는 것(반출)을 수출이라고 하고, 다른 국가에서 만든 것을 우리나라로 사오는 것(반입)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 관세법이 있으며, 관세법 제2조 정의 조항에 수입과 수출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동시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뛰어난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나 자원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이처럼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한 자원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하며, 절대 우위에 있게 하는 제품을 절대우위 품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절대우위 품목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수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수입을 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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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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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 관부가세는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 부과)관세 및 부가세는 평균적으로 구매가격의 20%정도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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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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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분쟁해결 방법으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절차가 있습니다.“알선”은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중재"는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없으며 중재법에 의한 중재결정의 취소소송만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은 당사자간 자주적 처리나 해결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진행하며, 강제력을 보장받기 위해 상대국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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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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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관공무원은 7, 9급으로 나뉘며 '관세직렬'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됩니다. 1년에 9급 한번(주로 4월), 7급 한번(주로 7월) 시험 기회가 있고 많은 공시생이 인터넷강의를 통해 수업을 듣습니다.1. 9급 시험과목(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관세법개론, 회계원리2. 7급 시험과목1차: 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2차: 헌법, 행정법, 무역학, 관세법관세직렬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 세관에서 근무하거나 관세청에서 근무하며, 연봉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체계로 진행되므로 일반 검색을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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