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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캬캭
으캬캭23.03.12

국제 무역에서 수입과 수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제 무역에서 수입과 수출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입과 수출의 작용과 영향에 대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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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이란 물품을 자국의 관세법 등에 규정된 통관절차에 따라 자국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대비 하여 수출이란 물품을 자국의 관세법에 규정된 통관 절차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구매하며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1. 경제 성장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국가는 경제적으로 순수익을 얻습니다. 이는 국내 생산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기업이 성장하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1. 거시경제적 안정

    수출이 많은 국가는 외국으로 제품을 판매하므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얻습니다. 수입은 외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므로 국가 내에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과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 거시경제적 안정이 유지됩니다.

    1. 환율

    수입과 수출은 국가의 외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합니다. 국가가 제품을 수출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지불을 받기 때문에 외화 수요가 증가하며, 이는 국가 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의 수입과 수출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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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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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을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합니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②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⑤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⑥ 관세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

    반대로, 관세법 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국물품이라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은 물품
    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과 수입은 국가간의 거래시 외국으로 나가거나(수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수입) 경우를 말하며 물품(Goods)에 대한 수출입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반출입도 수출입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말할때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무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또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상 수출과 수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일을 국제 무역이라고 합니다. 무역에는 물건뿐 아니라 기술이나 서비스처럼 보이지 않는 상품을 사고파는 것도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다른 국가에 파는 것(반출)을 수출이라고 하고, 다른 국가에서 만든 것을 우리나라로 사오는 것(반입)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 관세법이 있으며, 관세법 제2조 정의 조항에 수입과 수출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동시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뛰어난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나 자원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이처럼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한 자원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하며, 절대 우위에 있게 하는 제품을 절대우위 품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절대우위 품목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수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수입을 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Export)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입(Import)의 반대말로 수출과 수입은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을 구성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수출의 양은 다른 국가에서 특정 국가로 들어온 자본의 양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을 통해 특정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경제 활동이 다른 국가에서도 이루어져 더 많은 효용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수출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자본을 경제 활동에 다시 투입해서 경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수출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수입(Import)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입을 통해 특정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경제 활동이 다른 국가에서도 이루어져 더 많은 효용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수입을 통해 다른 국가로 나간 자본을 경제 활동에 다시 투입 받아서 경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것은 수입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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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관세법 상 수입은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환되는 과정이고, 수출은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변환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입, 수출은 관세법에 따라서 진행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물품의 지위(내국물품, 외국물품)인지 여부가 변경되게 됩니다.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되는 경우 국내에서 소비, 사용, 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시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반면에 수출을 통하여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불가능하며 타국가로의 물품의 이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를 전제로 납부한 부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