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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오르면 무역과도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미국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미국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교환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원재료로만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에는 일부 해당할 수 있지만,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원가에 반영하면 오히려 물품의 절대적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 부존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수입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보다 두 배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오르면 물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제품의 최종적인 가격은 상승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또,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로 판매하거나 중계무역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입 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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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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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미국 수출시 fce넘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CE 넘버는 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를 말하며, 쉽게 말해 밀봉한 포장식품의 제조공장을 등록한 번호를 의미합니다.가공식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제조(Manufacture), 가공(Process), 포장(Packing), 보관(Storage)하는 각 시설주체가 미국 FDA에 반드시 시설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해야 하며, 관련법 상 *저산성식품(Low-Acid Canned Foods)과 **산성식품(Acidified Foods)을 제조, 가공, 포장 등을 하는 가공업자는 등록명, 주거래 장소위치, 가공방법, 가공식품목록 등을 FDA에 등록 및 파일링 해야 합니다.*저산성식품(열가공 후 밀봉용기에 포장된 pH가 4.6 이상이며, 수분활성도 Aw 0.85 이상인 식품으로 주스, 참지통조림 등이 해당)**산성식품(pH 4.6 이하이며, 수분활성도 Aw 0.85 이상인 식품으로 피클, 절임류 등이 해당)FCE 넘버 취득절차는 FDA 홈페이지에서 개설된 계정으로 FDA Form 2541서식에 다음의 내용을 작성 제출하면 FCE Number(5자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제출형태(초기등록, 장소변경 등)2. 식품가공시설 위치(등록명, 주소,전화번호 등)3. 메일 주소(등록자 또는 제조가공시설 주소와 동일여부)4. 가공되는 저산성, 산성식품(식품명, 식품형태, 포장매체 등)5. 등록자 구분(소유자, 기술자, 관리자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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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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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올해 무역적자가 생긴다는데 어느나라에 많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무역수지가 적자인 국가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2위는 호주, 3위는 일본 순서 입니다.. (2022년 12월 누계, 천달러 기준)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한다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하여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한국무역협회 K-STA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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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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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입차도 관세가 붙어서 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승용자동차의 경우 HS CODE 제8703호에 분류되며, 8703.23-9010(가솔린 엔진, 2,000cc 초과 3,000cc 이하, 신차) 기준으로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과세가격(세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②관세: ①과세가격 x 관세율 8% (물품의 HS CODE별 상이)③개별소비세: (①과세가격 + ②관세) x 개별소비세율 3.5%④교육세(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세액 x 교육세율 30%⑤부가가치세: (①과세가격 + ②관세 + ③개별소비세 + ④교육세) x 부가가치세율 10%=> 총 납부세액: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상기 납부세액 산정절차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 국산 승용자동차보다 수입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 더 비싼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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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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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수화물이나 기내 트렁크에 해외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불법인데... 상업적 목적으로 가지고 오려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의 경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식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물품이므로 공산품에 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CODE인 2106.90-9099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수입 요건은 상이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검사대상 수입식품등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축산물의 수입조건1.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2.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등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수입식품등의 검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1. 서류검사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수입식품등의 검사생략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2.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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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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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세금인데, 판매자에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고,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보복관세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미-중 무역분쟁이 있는데, 미국이 중국산 수입물품에 25%의 보복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한 것이죠.중국산 수입물품(A물품)에 부담해야하는 관세가 높아짐에 따라 구매자는 A물품을 더이상 구매하지 않게 되고, 동종동질의 자국 물품(B물품)을 구매하거나 제3국산 수입물품(C물품)을 구매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A물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어 A물품의 수출자는 대미국 수출실적이 줄어들게 되어 타격을 입게되고, 궁극적으로는 보복관세라는 관세장벽으로 미국과 교역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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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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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 사면 비용이 얼마나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관세는 외국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부가세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법 제13조)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관세와 달리 단일세율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 제1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주세는 주류(주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고, 주종에 따라 상이합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에 부과되며, 유류에 따라 상이합니다.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대상 물품인 경우 부과되고 세종에 따라 상이합니다.다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하는 국가나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미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인 경우에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과세가격(세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②관세: ①과세가격 x 관세율 (물품의 HS CODE별 상이)③개별소비세(해당되는 경우): (①과세가격 + ②관세) x 개별소비세율④주세(해당되는 경우): (①과세가격 + ②관세) x 주세율⑤교통에너지환경세(해당되는 경우): 수입수량 x 기준금액⑥교육세(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세액 x 교육세율⑦부가세: (①과세가격 + ②관세 + 해당되는 내국세) x 부가가치세율 10%=> 총 납부세액: 관세 + 해당되는 내국세 + 부가세참고하실만한 사이트로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필요하신 경우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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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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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언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얼라이언스(alliance)는 사전적인 의미로 동맹, 연합을 의미합니다. 무역에서 얼라이언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해도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다른 의미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가로 항공사간에 얼라이언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항공사들간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며 국가별로 취항할 노선권이 제한되어 있어 이미 취항중인 항공사들과 제휴를 통해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구성된 얼라이언스는 총 5개이며, 가장 먼저 탄생한 얼라이언스는 '스타얼라이언스(Star Alliance)'로 총 26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사 동맹체입니다. 이어서 아메리칸항공과 캐세이퍼시픽, 콴타스항공 등을 주축으로 하는 '원월드(One World)'가 탄생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 대한항공, 에어로멕시코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이 '스카이팀(Sky Team)'을 탄생시켰습니다. 말씀드린 '스타얼라이언스' '원월드' '스카이팀' 등 빅 3대 항공동맹체가 세계 항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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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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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 세관시 유의점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며, "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G.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9)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상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등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수입식품등의 검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1. 서류검사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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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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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장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Buyer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Seller를 수익자로 하여 Buyer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Buyer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죠. 신용장 거래는 대금의 지급보증을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신용장의 종류로는 1)취소가능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2)요구서류 유무에 따라 화환신용장, 무화한신용장, 3)확인 유무에 따라 확인신용장, 무확인신용장 4)대금지급 시기에 따라 일람불신용장, 기한부신용장 등이 있는데, 당사자간 거래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임의로 신용장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한 개설은행이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장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많이 사용합니다. 취소불능신용장에는 ‘Irrevocable' 의미의 용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화환신용장은 Seller가 발행한 어음을 화물의 담보가 되는 선적서류 첨부를 조건으로 하여 인수 또는 지불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수령할 수 있어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입니다.다만,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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