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미국 수출시 fce넘버가 뭔가요?
음료수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fce넘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fce넘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CE( Food Canning Establishment)은 저산성 & 산성화 식품 “공장” 등록을 의미합니다. 즉 Acidified Food (산성화된 식품)혹은 Low-acid Food (저산성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FDA규정에 따르면, 산성화 식품과 저산성 식품은 반드시 식품공장 등록 및 공정등록을 사전에 등록을 하셔야만 미국으로 수출이 허용됩니다. FFR등록과는 별개의 등록이며, FCE등록대상업체는 FFR등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포장식품 중 산성식품(Acidified Food - ph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이상)과 저산성 식품(LACF : Low Acid Canned Food - ph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은 수입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통조림 제품, 음료수 등 부패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엄격한 사전파악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류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품 및 제조 공장을 FDA에 등록해야 하고(FDA시설등록과는 전혀 별개의 등록 과정입니다.), 제조 공정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이라 합니다.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을 마치면 FDA로부터 FCE No.(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를 교부 받는데 FCE No.를 교부받은 후 공정 방법을 제출(SID)해야 합니다. 통상 등록완료시까지 수개월 걸립니다.
해당 절차는 미국의 현지 법령 및 지침 등을 알아야 하기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FCE 등록 대행 업체들이 많이 존재하오니 적당한 업체를 선정하여 등록 절차를 대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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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CE 넘버는 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를 말하며, 쉽게 말해 밀봉한 포장식품의 제조공장을 등록한 번호를 의미합니다.
가공식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제조(Manufacture), 가공(Process), 포장(Packing), 보관(Storage)하는 각 시설주체가 미국 FDA에 반드시 시설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해야 하며, 관련법 상 *저산성식품(Low-Acid Canned Foods)과 **산성식품(Acidified Foods)을 제조, 가공, 포장 등을 하는 가공업자는 등록명, 주거래 장소위치, 가공방법, 가공식품목록 등을 FDA에 등록 및 파일링 해야 합니다.
*저산성식품(열가공 후 밀봉용기에 포장된 pH가 4.6 이상이며, 수분활성도 Aw 0.85 이상인 식품으로 주스, 참지통조림 등이 해당)
**산성식품(pH 4.6 이하이며, 수분활성도 Aw 0.85 이상인 식품으로 피클, 절임류 등이 해당)
FCE 넘버 취득절차는 FDA 홈페이지에서 개설된 계정으로 FDA Form 2541서식에 다음의 내용을 작성 제출하면 FCE Number(5자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출형태(초기등록, 장소변경 등)
2. 식품가공시설 위치(등록명, 주소,전화번호 등)
3. 메일 주소(등록자 또는 제조가공시설 주소와 동일여부)
4. 가공되는 저산성, 산성식품(식품명, 식품형태, 포장매체 등)
5. 등록자 구분(소유자, 기술자, 관리자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여 제조시설을 필히 등록하고 교부 받는 번호입니다.
FCE 및 SID와 관련된 서류교부와 신청은 FDA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이나 E-mail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FCE 및 SID 담당부서
LACF Registration Coordinator(HFS-618),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200 C St., SW, Washington, DC 20204
관련된 내용의 KATI 의 공지 사항 링크 드립니다. 참고 되시기바랍니다.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38384&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CE 넘버란 미국 FDA에 제조공장, 제조공정이 등록되면 제공하는 넘버로서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에 대하여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번호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기에 FDA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최초 1번만 등록하면 되며, 전문컨설팅회사가 있기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확인후 견적을 내신뒤에 실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CE 넘버는 "Food Canning Establishment (식품 가공 업체) 번호"의 약어입니다. 따라서 FCE 넘버는 주로 식음료를 가공하는 업체가 식품 등록을 위해 FDA에 신청하는 번호입니다.
미국 FDA는 국제적으로 수출입되는 모든 식품 제품에 대해 제조 업체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식품 제조업체도 미국으로 식품 제품을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FCE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FCE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FDA에 계정을 만들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제조 업체의 정보, 제품 카테고리, 생산 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DA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업체를 검사한 후, 등록을 승인하며 FCE 번호를 발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는 식품수출시의 공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6/verse0302.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내로 반입되는 수많은 제품군 중에 음료/캔류 등의 제품이 산성 또는 저산성 식품인 경우는 FCE & SID 등록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포장식품 중 산성식품(Acidified Food - ph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이상)과 저산성 식품(LACF : Low Acid Canned Food - ph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은 수입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며, 통조림 제품, 음료수 등 부패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엄격한 사전파악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류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품 및 제조 공장을 미국 FDA에 등록해야 하고(FDA시설등록과는 전혀 별개의 등록), 제조 공정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FCE =공장등록'과 'SID=공정등록'이라 합니다.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을 마치면 FDA로부터 FCE No.(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를 교부 받는데 FCE No.를 교부받은 후 공정 방법을 제출(SID)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CE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는 필수 제도를 말합니다.
음료·캔류 등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품 및 제조 공장을 FDA에 등록해야 하고(FDA 시설등록과는 전혀 별개의 등록 과정임), 제조공정 정보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을 마치면 교부되는 것이 FCE 넘버입니다.
FCE 넘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