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음료 수출시 FCE/SID가 칠요하다는데 이게 뭔가요?
미국으로 보희 회사가 만든 음료수를 수출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FCE/SID 넘버가 필요 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CE 넘버는 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를 말하며, 밀봉한 포장식품의 제조공장을 등록한 번호를 의미합니다. SID 넘버는 Submission Identifier Number를 말하며, 제조공정을 등록한 번호를 의미합니다.
가공식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제조(Manufacture), 가공(Process), 포장(Packing), 보관(Storage)하는 각 시설주체가 미국 FDA에 반드시 시설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해야 하며, 관련법 상 *저산성식품(Low-Acid Canned Foods)과 **산성식품(Acidified Foods)을 제조, 가공, 포장 등을 하는 가공업자는 등록명, 주거래 장소위치, 가공방법, 가공식품목록 등을 FDA에 등록 및 파일링 해야 합니다.
*저산성식품(열가공 후 밀봉용기에 포장된 pH가 4.6 이상이며, 수분활성도 Aw 0.85 이상인 식품으로 주스, 참지통조림 등이 해당)
**산성식품(pH 4.6 이하이며, 수분활성도 Aw 0.85 이상인 식품으로 피클, 절임류 등이 해당)
즉, FDA에 제조공장을 등록(FCE)하고, 제조공정을 제출/등록(SID)해야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CE 및 SID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제조시설을 필히 등록하여 FCE 번호를 발급해야 하며, 공정등록(SID)를 통하여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아 특별 관리를 합니다.
▶ 산성화식품(Food Canning Establishment): pH 농도 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
▶ 저산성통조림식품(Low-Acid Canned Food): PH 농도 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CE는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식품 접촉 물질 인증(Food Contact Substance Notification)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FCE는 식품 포장재, 접촉재료, 처리도구 및 유지 보수 활동과 같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물질에 적용됩니다. 음료 제조업체가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FDA에게 FCE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SID는 미국 관세 및 국경 보호국(CBP)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SID는 CBP의 자동화 된 수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와 제조업체, 제품 정보 등을 식별합니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제조업체는 CBP의 SID 번호를 획득해야 합니다.
아울러 FCE와 SID 절차는 각각 FDA와 CBP에서 수행됩니다. 아래는 간략한 절차 요약입니다.
* FCE 절차:
제조업체는 FDA의 FCS Notification System에 로그인하고 적합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정보, 사용 목적, 안전성 등이 포함됩니다.
FDA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FDA가 안전성을 확인하면 제조업체에게 FCE 인증을 부여합니다.
* SID 절차:
제조업체는 먼저 CBP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한 SID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CBP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CBP가 SID를 부여하면, 제조업체는 수출할 제품에 SID 번호를 부여하여 수출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CBP는 SID 번호를 사용하여 제품을 식별하고, 해당 제조업체 및 제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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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CE 및 SID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해당 제품은 제조시설을 필히 등록하여 FCE 번호를 발급해야 하며, 공정등록(SID)를 통하여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아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산성화식품(Food Canning Establishment): pH 농도 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
▶ 저산성통조림식품(Low-Acid Canned Food): PH 농도 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
따라서, 음,식료품에 대부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미국으로 수출하기전에 해당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식약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지 국내에서 식품을 유통가능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CE 및 SID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는 필수 제도라고 합니다.
공장등록은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라고 하며 공정등록은 SID(Submission Identifier)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 인증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하는 영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6/verse0302.do
가장 최신의 자료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CE/SID는 음식 및 약품을 포함한 식품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서 중 하나입니다. FCE는 "Food Canning Establishment"의 약자로, 통조림 및 담근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인증서입니다. SID는 "Scheduled Process Identification"의 약자로,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식별하기 위한 인증서입니다.
이러한 인증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급하며,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유형과 생산 공정에 따라 필요한 인증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료수를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해당 제품이 어떤 인증서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고, FDA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