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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설탕이 포함된 물에 타먹는 음료분말믹스을 수입하려 합니다

물에 간편하게 타먹는 음료 믹스 분말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후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입식품영업등록은 완료한 상태이구요

ㅡㅡㅡ 질 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현재 해당 국가에서 소량봉투로 박스 포장되어 슈퍼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한국에 믹스커피처럼 포장되어있음)

이 물품을 해당 국가의 식품제조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허락을 구한다거나 하지 않고

수입을 하여도 되는건가요?

2) 한국에서 수입할 때 등록을 해야한다거나 검사를 받아야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3) 단순 수입절차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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