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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통관 대상 우편물이라고 알림이 왔는데 왜 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로 갈음하며,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등그리고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1천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50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간이통관 대상 물품이며, 통관안내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간이통관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간이통관제도와 관련된 관세청 카드뉴스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913&bbsId=1411&nttSn=10058730추가로,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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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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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품을 구매하면 한국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러시아에서 수입된다하여 전면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및 2022년 수입기준, 단위: 달러)다만, 일부 물품이 러시아 수출 - 우리나라 수입 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저희 물품이 러시아 수출 - 우리나라 수입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러시아 제재 홈페이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russia.kosti.or.kr/mai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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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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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관서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인보이스)와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패킹리스트)가 있습니다.상업송장은 실무 상 인보이스(Invoice)라고 불리며, 거래하는 물품의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판매자(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매자(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물품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포장명세서는 실무 상 팩킹리스트(Packing List)라고 불리며, 포장 내의 수량과 순중량·총중량·용적·화인·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포장단위별로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여 상업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직접 수출신고를 하려는 경우 상기 두 서류를 기초로 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 하려는 경우 상기 두 서류를 전달하면 됩니다.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는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글링을 통해 예시 양식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상업송장><포장명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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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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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품이나 원료를 수출할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 Incoterms)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함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FCA 조건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3. FAS 조건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을 말함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4.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5. CFR 조건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6. CPT 조건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7.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8. CIP 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9. DAP 조건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10. DPU 조건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 도착지양하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11.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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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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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에 CBM , LCL 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CBM, FCL, LCL 용어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1. CBMCBM은 CuBic Meter의 약어를 의미하는데, CBM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CBM(m3) 가로(Length), 세로(Width), 높이(Height)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 70cm, 세로 100cm, 높이 50cm가 있다면, 0.35CBM이 산출됩니다. 대부분의 화물을 용적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며, 이 때 사용되는 운임산정단위가 CBM이라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2. FCL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하나의 회사가 자사의 화물로 단독으로 한 컨테이너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컨테이너 운송은 보통 컨테이너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한대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신속하게 운반되는 장점이 있지만, 자사의 화물로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해도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DEAD SPACE를 줄이기 위해 수출자는 적절한 적재 수량을 계산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화물을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해야 합니다.3. LCL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운송사에서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데,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 화물이 섞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LCL은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사는 여러회사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DEAD SPACE를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FCL보다 유리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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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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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물품이 특정되어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며, 큰 틀에서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관세법 관련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2. 수입요건 관련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하며,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은 해당하지 않음)따라서,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해서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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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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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시 무역에 어떤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미국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교환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원재료로만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일부 기업은 수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환율이 올라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물품의 생산원가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물품의 절대적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 부존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자재나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보다 두 배의 구매비용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입 원자재나 부품 등의 구매비용이 증가하면 물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제품의 최종적인 가격은 상승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로 판매하거나 중계무역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입 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많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어 제품의 최종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수입실적은 환율 상승으로 이전보다 증가하였는데 수출실적이 감소하므로 무역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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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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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지역내 반입시 내국물품은 반입신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 고시 제7조 외국물품의 반입신고 및 제8조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조항에 따라 외국물품이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동 고시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동 고시 제13조에 따라 반출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물품의 상태, 거래 상황에 따라 절차는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8727#AJAX제7조(외국물품의 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8조(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입주기업체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48조 또는 제252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3조(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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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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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오는 물품은 관세가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관세 등 세금 산정에 기초가 되고,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예를 들어, 의류(6105.90-0000)의 경우 13%, 전자제품(8517.13-0000)의 경우 0%, 기타 화장품(3307.90-9000) 6.5%, 건강보조식품(2106.90-9099) 8% 등이 관세율이 부과됩니다.관세율 확인가능한 사이트로 관세법령정보포털이 있으며, 링크 첨부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②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② 합계그리고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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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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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하는 물품들 통관 철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서 1)수입신고 서류 심사와 2)수입물품 검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1) 수입된 물품별로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제출되었는지, 수입신고 서류 상 품명이나 수량, 가격 등에 이상은 없는지,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2)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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