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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출국시 유골함 가지고 비행기 탑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화장한 유골의 해외반출 방법으로 기내탑승과 위탁수하물 반출 모두 가능합니다.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화장장에서 발급한 화장증명서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2. 미국 대사관(영사관) 확인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3. 검역증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발급)4. 사망자의 여권*해당국가(유골을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국어(언어)나 영문번역문 1통과 국내서류(한글) 1통을 준비하고 해당국가 국어(언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추가로 해외 이송하려는 항공사에게 화장 유골 포장 등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 후, 항공기 예약 및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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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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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납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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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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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현품 검사대상으로 지정시 원산지 표기문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S CODE 제8471.30-0000호로 분류되는 태블릿 PC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저희 물품이 어떤 HS CODE로 분류되는지, 해당 HS CODE에 따른 적정 표시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추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원산지표시 현품에 어려운 경우 현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과 원산지표시 자체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도 같이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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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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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에 관심은 있지만 관심만 있습니다... 어떤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S-OIL의 경우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 윤활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으며, S-OIL 총 매출의 약 75%를 정유산업이 차지합니다. (S-OIL 홈페이지 기준)S-OIL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K에너지와 더불어 4대 정유사라고 봐도 무방하며, 원유를 수입한 후 원유정제시설을 통해 휘발유, 경유, LPG, 나프타 등을 생산하여 내수로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을 주로 진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경우 S-OIL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s-oil.com/Default.aspx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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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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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개인이 수출보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사용 중이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 Invoice, Packing list 등이 있고, 중고자동차는 추가로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수출물품 선정 →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대행 가능) → 수출통관 요건 심사(검사 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기)적지 물품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다만, 수입국에 따라 중고자동차 수입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규정 위반 시 세관의 단속대상이 되어 벌금 및 징역 등과 같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 계획 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물품을 배송할 국가를 특정하여 현지나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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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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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무상으로 입고되는 샘플에도 고객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는 부과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샘플로 들어오든 양산품이 들어오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관세는 부과됩니다. (심지어 무상일지라도)관세는 과세가격(물품금액 + 운임 + 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물품 금액에 운임, 보험료를 더한 CIF금액이 과세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관세 등 세금을 누가 납부하는지 여부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협의할 사항이며, 만일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보상 등의 사유로) 수입국 통관 및 관세 등 세금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인코텀즈 DDP 조건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을 판매자가 납부하면 됩니다.다만,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가 수입하려는 샘플이 다음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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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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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쪽 일을 해보고싶은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쪽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 이와 관련된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역 관련 자격증으로는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무역영어 등이 있습니다.관세사는 1차 시험(객관식 5지선다), 2차 시험(서술형)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무역과 관련된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공부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난이도가 어려운 대신 관세사를 취득하는 경우 전문 자격사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소속으로 일을 하거나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개업도 가능하고, 회계법인이나 로펌, 상공회의소나 코트라 등 공기업, 그리고 일반 기업에도 관세사를 채용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원산지관리사는 객관식(4지선다), 보세사는 객관식(5지선다)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자격사로 일반 기업이나 관세법인 등에 취직하여 업무가 가능합니다.지속적인 FTA 체결로 인해 기업에서 원산지관리사 니즈가 많아지고 있고, 보세구역 관리인으로 기업에서 보세사 니즈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유통관리사 등은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무역부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해당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여 취업전선으로 뛰어듭니다.만일 직접 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증은 따로 없고, 누구나 무역업이 가능합니다.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수출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요건(ex. 전자제품: 전파법,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벌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증 받는 것이 좋으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출입신고를 진행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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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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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우편물의 통관절차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2. 우편물의 수입신고방법1) 간이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2) 일반수입신고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①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②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③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④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⑤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므로, 카드결제내역과 택배로 배송받는 물품가격 등을 비교하였을 때 고의로 저가신고한 경우 등이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 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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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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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물건을수출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사용 중이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중고자동차는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고타이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출하면 됩니다.수출신고 시 필요한 공통서류로 Invoice, Packing list 등이 있고, 중고자동차는 추가로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수출물품 선정 →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대행 가능) → 수출통관 요건 심사(검사 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기)적지 물품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다만, 추가로 확인한 바로는 필리핀에 중고자동차 수입이 법적으로 불가하고, 필리핀 이민성에서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차량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민성에서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타이어도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의 사전 통관 허가 시에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정부의 수입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규정 위반 시 세관의 단속대상이 되어 벌금 및 징역 등과 같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 계획 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필리핀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물품을 배송할 현지나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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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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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에서관세 부과후 소비자 잉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소비자 잉여란,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수요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시장가격)을 뺀 차액을 말합니다.상대국의 수입관세 부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면, A국 내 해당 물품의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A국 내 시장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A국 소비자는 이전보다 낮은 시장가격으로 동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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