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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3
해외 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본 신발 사이트에서 제 카드로 새 신발을 구매한 뒤 배송지를 일본 현지 지인집으로 수령받은 후

그 지인이 한국 제 집으로 해당 새 신발을 택배 보낼 경우 관세나 타 세금 관련 제제 받을 규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구매 흐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안내 드리면

    - 일본 신발 사이트에서 파라오님의 카드로 새 신발을 구매 한 경우 미화 600불이 넘는 금액이 해외에서 결제 되느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보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배송지를 일본 현지 지인집으로 수령받은 후 그 지인이 한국 제 집으로 해당 새 신발을 택배 보낼 경우 관세나 타 세금 관련 제제 받을 규정은 물품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특송을 사용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는 경우를 나누어 아래 와 같이 금액에 따른 과세 여부가 적용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송 택배 이용시 >

    ①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관부가세는 면제 됩니다.

    ②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 관부가세가 간이세율로 부과 됩니다.

    ③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일반수입신고) 관부가세가 운동화의 금액에 따라 부과 됩니다.

    <우편>

    ① 간이통관 대상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은 관부가세가 간이 세율로 적용됩니다.

    ② 간이 통관으로 진행 하면 안되고 일반(정식) 수입신고 하영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판매용 물품

    -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등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우편물의 통관절차

    •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2. 우편물의 수입신고방법

    1)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수입신고

    •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①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②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③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④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⑤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므로, 카드결제내역과 택배로 배송받는 물품가격 등을 비교하였을 때 고의로 저가신고한 경우 등이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 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 구조도 관세법상 해외 직구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우선 면세 기준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기에 미화 150달러까지이며 목록통관으로 세금 면제 되어 수입되게 됩니다.

    다만, 150달러를 초과한 경우 신발의 경우 관세 13%,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물품 금액이 중요하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물품을 보내시는 것이기에 최초 구매한 가격으로 물품을 송부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가로 발송한 경우 향후 송금내역과 수입신고내역을 비교하여 관세청에서 관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 면세기준>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결제는 직접하시지만 물품이 일본의 지인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운송사에서는 '가격에 관한 증빙자료가 구매내역이 아닌 지인분의 작성기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물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관세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 또는 부정적으로 낮은 가격을 기재하여 송부하고 이러한 상황이 적발된다면 관세법 상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