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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발을 사서 미국으로 보내면 세금이 붙나요?

미국 거주 중이고, 한국에서 브랜드 신발을 구매 후, 미국에 판매를 해 볼까 하는데요. 이런경우 관부가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500불까지 관부가세 면제라고 하는데 신발을 예외라는 걸 본 거 같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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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수입기준으로 신발류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품목도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한-미 FTA 활용 시 0%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부가세 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관세의 절감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한국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이 한국에서 제조되고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yline.network/2021/08/27-14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관세면제 한도 800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내의 신발을 미국으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세는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보낸 EMS 우편물은 미국에서 800달러까지 관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발가격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해야하며 해당 금액 기준도 개인이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을 자가소비용이나 선물용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신고하고 수입해야합니다. 이 때 한국에서 만든 한국산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자로부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가격이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경우에는 한미FTA 세율로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관부가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 800불까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한미FTA 적용시 무관세가 가능하지만 개인판매로서는 원산지증명서 수취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따라 미 세관은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는 800달러이므로 800달러 이내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세관(cbp)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