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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물건을수출하려고하는데?

필리핀으로중고차나중고타이어을수출하려고준비중입니다전문가분들의조언을좀받고싶습니다예를들어수출하는데비용이나관세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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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고 자동차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나 필리핀의 경우는 출고후 1년 이내의 차량만을 수입하는 규정이 있어 우리나라 중고 자동차 수출은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확인 한 바로는 2019년까지는 중고차(3톤 이하 차량, 6-12톤 버스, 2.5-6톤의 트럭), 오른쪽핸들 차량 R.A. No. 8506 는 수입금지 품목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49/view.do?seq=2714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1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의 필리핀내 한국 중고차 수입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답을 보면 기간이 많이 지났으나 중고 수입차에 대한 규제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내의 규제 관련하여 현지 대사관, 현지 무역관을 통한 확인 후 진행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리핀 중고 자동차 수입시의 관세정보는 관세정보포털 상 22년 11월 기준 기본 관세 30% , 한 아세안 FTA 적용시 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이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

    중고자동차는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고타이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출하면 됩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공통서류로 Invoice, Packing list 등이 있고, 중고자동차는 추가로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수출물품 선정 →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대행 가능) → 수출통관 요건 심사(검사 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기)적지 물품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추가로 확인한 바로는 필리핀에 중고자동차 수입이 법적으로 불가하고, 필리핀 이민성에서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차량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민성에서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타이어도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의 사전 통관 허가 시에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정부의 수입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규정 위반 시 세관의 단속대상이 되어 벌금 및 징역 등과 같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 계획 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리핀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물품을 배송할 현지나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고타이어 및 중고자동차 수출의 별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말소 등록 후 수출신고 진행하시면 되며 중고자동차 특성상 차대번호를 통한 현품 검사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아울러 중고타이어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의 사전 통관 허가 시에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주재국 정부의 수입 규제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바, 규정 위반 시 세관의 단속대상이 되어 벌금 및 징역 등과 같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입 계획 시 반드시 참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고자동차도 유사한 수입 허가제도가 존재하며 수입 요건에 대해서는 코트라 필리핀 무역관에 사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4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3pixel, 세로 303pixel

    관세율의 경우 중고타이어(HS Code: 4012.20.10)는 기본세율(MFN) 10%, 한-아세안 FTA 활용 세울(AKFTA) 0%로 조회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HS Code: 8703.xx.xx)의 경우 기본세율(MFN) 30%, 한-아세안 FTA 활용 세율(AFKTA) 0-5%로 조회됩니다.

    다만, 관세율은 세부 물품 정보에 따라 HS코드 분류가 달라 질 수 있는 바, HS코드가 달라지면 관세율 또한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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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우며 서류 준비하시면 수출신고가능합니다.


    (1) 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 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3) 차량 말소증(차량의 경우에 한함)


    수출시 별도의 세금은 없으며 수출신고에 따른 통관 수수료는 협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동남아 중고차 수출의 경우에는 직접 물품을 현지에서 수입신고하기보다는 해당국가에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현지에서 수입통관 및 판매를 진행하려면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되고, 판매망도 갖춰야되기에 사실상 판매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는 바이어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직접 컨텍하여 수출신고 및 선적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필리핀의 기본관세율은 30%이며, 수입요건은 확인이 어렵지만, 소음 및 배기가스와 관련된 인증을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