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한국 수출입 관세 문의

2020. 06. 29. 14:39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제조하던것을, 필리핀에서 제조하여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 팔려고합니다.

단가인하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포워딩 비용과 관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저렇게할때 목적달성이 되는지 알수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품은 자동차퓨즈로 HS코드는 8536.10-9000입니다.

관세가 한국으로 수입할시 관세가 몇프로일까요??

필리핀은 수출자유지역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으로 수입하는건 프리일까요?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위의 사항과 달리 oem으로 하면 더욱 단가절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혹시 위의 제설명자체가 oem인지요?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문의하신 자동차용 퓨즈의 수입관세율은 기본세율 8%이나,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을 경우 0%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FTA CO(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말씀하신 OEM여부는 거래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OEM은 위탁가공무역으로 원재료를 귀사께서 무상공급하고, 이를 제조가공만 한 후에 다시 수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필리핀 제조사가 만든 제품을 구매하시는 형태라면 일반수입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물류비 등 원가절감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많아, 따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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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름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소연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536.10-9000

    관세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관세를 절감하는 가장 첫번째 방법은 FTA 적용일테고, 해당된다면 관세법상 감면제도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1.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에 따른 관세율

    기본관세는 8%,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시 0%

    2.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제도

    OEM(주문제작 )방식은 업체별로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재료나 부분품을 무상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현지조달시킬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8536.10 퓨즈를 제작하기 위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직접 수출하고, 8536.10 퓨즈로 수입한 경우 수출된 원부자재 가격만큼 관세가 감면됩니다. 단, 가공비와 운임에 대하여는 과세함.

    또한 질문하신 수출자유지역 유/무는 수입 관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가별로 수출진흥이나 보관기간 연장 등의 지원혜택은 있을 수 있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율과 관계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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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원민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HS Code 제품을 필리핀에서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입할 경우,

      기본 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할 경우, 관세는 없습니다.

      OEM 이란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데, 질문 내용에서도 나와 있듯,

      한국에서 제조하다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제조원을 필리핀 업체로 바꾸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는 해외 OEM 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020. 07. 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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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음관세사무소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세율 8%이지만, 한-아세안FTA를 활용하시면 0%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제조를 대표님께서 직접 계약 및 관리하시면 OEM이지만, 그렇지 않고 "상품"을 그대로 수입하신다면 이는 OEM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OEM여부를 떠나 수입단가 계약을 얼마나 적절히 하실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단가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한-아세안FTA를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6. 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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