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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홍여새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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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동차를 필리핀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오랜기간동안 살려고 준비중입니다

필리핀에서 자동차를 사면 한국보다 30%이상 비싸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제 자동차를 가져가려하는데 어떻게하면 가져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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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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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

    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수출물품 선정 →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대행 가능) → 수출통관 요건 심사(검사 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기)적지 물품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구글링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필리핀 중고차 수입이 법적으로 불가하고, 필리핀 이민성에서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차량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민성에서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필리핀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차량을 배송할 현지나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를 가져가셔도 됩니다만, 필리핀 현지 관세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자동차를 수입할때는 30%의 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현지에 맞는 수입인증을 새롭게 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현지까지의 운임, 보험료, 통관수수료, 세금 등을 모두 고려하신다면 현지 측에서 동일한 차량을 구입하시는게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컨테이너 1개를 빌리신 뒤 컨테이너 운송을 체결하여 개별 운송으로 필리핀현지로 차량운송이 가능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관세사나 포워더와 직접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부분은 관세사와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필리핀으로의 이민(?)과 같은 절차에서 사용하던 자동차에 대한 반입 가능여부는 불분명하나,

    관련 커뮤니티를 검색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philgo.com/?12730519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