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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페리카나94
살가운페리카나94

외국인 지인이 한국 여행할 때 자차를 한국으로 탁송하고 싶다는데 수속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싱가포르 사람이고 차량은 포르쉐랍니다.(모델명까진 모릅니다)

자기 차량으로 한국 여행하고 싶다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외제차량이라 비용이 엄청나서 탁송은 안 하는게 좋다고 말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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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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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차량 일시 수출입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령인 '일시 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영되는데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경우 체약국에 해당하므로 해외여행 목적으로 일시 수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에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국가식별 기호표가 필요하며 ①자동차 일시 수출입신고서 2부, ②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서 사본 1부 ③자동차보험가입증서 1부 ④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확인서류 ⑤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를 갖추어야 합니다.

    차량에 관한 일시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발급되는 일시 수입 자동차 운행표를 소지하셔야 하며 추후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가실 때 일시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재수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시적인 여행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수출입하는 절차는 일반수입통관과는 다른 통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체약국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신고의 요건) ① 차량을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부착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차량에 의하여 내륙 운송하려는 수출입 물품은 그 특성상 쉽게 변질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거나 그 밖에 차량의 이적이 매우 곤란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신고인)

    ① 승용차등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여행목적이 일시적인 것)하는 사람. 다만,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취업ㆍ취학ㆍ거주이전자) 등은 제외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관서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 이 경우 특수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시수출입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③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⑤ 지정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제6조(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보관용 및 신고수리용)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특수차량에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승인)서 사본 1부.

    3. 승용차등 및 특수차량의 경우,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가 운행표의 교부ㆍ회수에 관한 업무를 세관장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차보험가입증서 1부(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은 제외)

    5.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확인서류 1부.

    6. 복합일관운송차량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의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허가서.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가 일시수입자동차운행허가서의 교부와 회수에 관한 업무를 세관장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따로 분리하여 선적하며, 보통 컨테이너에 실어 안전장치로 고정하기 때문에 전체 길이로 운송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신고 후 납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은 크게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총 4가지로 구성됩니다. 수입통관 절차를 마친 자동차는 국내에 등록하기 전에 검사과정을 거쳐야 하며, 크게는 배출가스, 소음, 형식승인 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차량을 한국으로 반입했다가 다시 반출하는데 운송비 등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렌트카 등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일시수입하는 경우 탁송 + 수입신고 및 관세절감과 관련된 행위가 필요합니다.


    차량의 경우 여행자휴대품면세 적용이 어려울듯 하며, ATA 까르네를 활용하는 것도 어려울 듯 합니다. 이경우 재수출면세를 사용하거나 혹은 수출시 관세환급제도를 사용하여야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 및 절차를 생각하면 차라리 동일차량을 국내에서 렌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