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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캥거루95
불같은캥거루95

미국에서 한국으로 무상으로 입고되는 샘플에도 고객이 관세를 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미국에서 수입 품목에 대한 보상건으로 진행하는 무상 샘플 건입니다. 고객에사 보상을 받는 입장이다보니 관세나 운송 비용에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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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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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받으시는 보상건 샘플이더라도 모든 수입 물품은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부과대상입니다.

    물품의 가격을 원판매가로 신고하여 관부가세 납부하신후 보상제품거래에 쓰신 비용을 원계약의 제품에 대한 물품의 결제금액과 상계등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샘플인데 관부가세 납부가 이해가 어려우시겟지만 관세법상의 관부가세 납부 기준인 물품의 가격은 실제 송금액의 기준이 아닌 물품에 대한 지급 또는 지급해야할 객관적인 가격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수입자의 편의에 의한 과세금액 왜곡신고을 막기위한 규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세법상의 물품의 과세 신고시 과표에 대한 내용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나, 무상수입물품은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과세가격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상으로 받으신 물품이라도 원래의 무상샘플이 아닌 제품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후 관부가세가 납부 되어야 하면 혹시 가격을 낮추는 경우 사후 심사에 의해 가격 조작등의 심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을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무상 샘플 건 자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해당 물품의 가치는 존재하기 때문에 무상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치가 100원인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물품의 가치는 100원이기 때문에 대금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100원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상용견품(샘플)으로 과세가격이 미화250달러 이하인 것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과세가격이 미화2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는 부과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샘플로 들어오든 양산품이 들어오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관세는 부과됩니다. (심지어 무상일지라도)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금액 + 운임 + 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물품 금액에 운임, 보험료를 더한 CIF금액이 과세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등 세금을 누가 납부하는지 여부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협의할 사항이며, 만일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보상 등의 사유로) 수입국 통관 및 관세 등 세금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인코텀즈 DDP 조건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을 판매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가 수입하려는 샘플이 다음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5.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많이들 질문하는 유형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게 되며 인보이스상 명시된 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만약 무상 샘플로 수입하는 건이라도 물품의 본연의 가치는 존재하기에 원래 물품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상/유상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단순한 거래 조건으로 관세의 부과 측면에서는 무관하며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무상 물품을 저가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면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 샘플 건이라도 물품의 원래 금액을 인보이스에 금액을 별도 표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으로 과세가격 250달러(물품금액+운임+보험료) 이하로 상품견본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세가 면제될 수 있기에 소액물품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은 고객이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관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종동류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판단하기에 해당 물품이 국내에 수입될때의 가격을 토대로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Case로,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지만 업체측에서 특송물품으로 받은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설령 샘플이나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과세가격은 Pirce(가격)의 개념이 아닌 Value(가치)의 개념이기 때문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일부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생략>...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매겨지는것이 아니라 물품의 가치에 매겨지는 것으로 무상샘플건에 대해서도 해당 물품의 실제가치에 따른 가격을 수입신고서에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에 물품의 실제가치를 기재하고 무상샘플건임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외화송금은 일어나지 않게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무상이라고 하여 그 물품의 실제가치까지 0 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이 아닌 정상적으로 판매했을때의 가격이 있는 것이지요.

    관부가세 부과 목적상 무상물품도 유상일때의 가격을 기재하여 세금납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