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무상샘플 수입 후 재수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객사가 샘플과 양산품을 같은 b/l로 수입을 한 후 샘플 퀄리티 문제로 미국에 있는 A업체 본사로 재수출하고자합니다. 이 상황에서 위약반송을 하지않고 A업체한국지사가 해당샘플을 무상샘플로 신고하여 수출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한국지사는 수입/구매 이력이 없이 무상샘플 수출을 하게되면 관부가세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와 구매나 수입과 같은 기록/이력이 없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한 법령에따른 근거가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무상샘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래구분 92, 결제방법은 GN으로 신고하면됩니다.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신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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