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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EU의 그린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즉, 지구의 온난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제적으로 감축하려고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당사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두 번째는 탄소 배출원이 환경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다만, 탄소국경세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있는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이며, 선진국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과 법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방안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들에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 탄소국경세에 대한 공정한 기준 마련, WTO 규범 부합 여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탄소 누출 현상탄소 규제로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에 따라, 기업이 국가의 탄소 규제를 피해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으로 EU는 탄소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을 얻게된 국가를 위해 탄소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이와 관련된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뉴스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72102&indexArray=&sortArray=&sSiteid=2&searchReqType=detail&pcRadio=&categorySearch=&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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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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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직구시 원산지 중명을 하면 무관세로 들어올수아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판매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등 요건을 갖추는 경우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및 FTA 협정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면으로 만든 티셔츠(HSK 제6109.10-1000호)의 경우, 미국에서 구매하여 한-미 FTA를 적용받으면 0%로 부가세 10%만 부과되지만, 중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한-중 FTA를 적용하면 5.2%세율이 있어 관세 5.2%와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추가로 해외직구로 특송업체를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며,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해당 관세법인 등이 세관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려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어 특송업체나 관세법인 등에 사전에 얘기해야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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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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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산 제품이 알고 봤더니 이미테이션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등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과거에 관세청은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자가사용으로 인정해서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였으나,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소량으로 통관하는 방식으로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위조상품에 대해서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죠. 즉, 원칙적으로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어 진행됩니다. 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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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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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시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 국가의 원산지 물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호무역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미-중 무역분쟁이 있으며,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분쟁입니다.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특허 침해, 자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의 시장가치로 인해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시정요구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데, 미국 트럼프 (전)대통령이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미-중 상호간에 의존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통상리포트 링크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pageIndex=1&no=2353&classification=4&searchReqType=detail&pcRadio=&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searchOpenY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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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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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용어 와 뜻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2. FAS 조건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을 말합니다.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3. FCA 조건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4.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5.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6. CPT 조건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7. CFR 조건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8. CIP 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9. DAP 조건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10. DPU 조건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 도착지양하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11.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자의 최대의무)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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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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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오는 전자제품에는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1,000달러에 구매한 경우,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차감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물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을 특정해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경우 관세율이 0% 기타프로젝터의 경우 8% 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산품에 부과되는 8%로 간주하여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과세가격: 약 250,036원 ($200*1250.18)관세: 약 20,003원 (250,036원 x 8%) => 물품별로 상이함부가가치세: 약 27,004원 [(250,036원 + 20,003원) x 10%]납부세액: 약 47,007원 (관세+부가가치세)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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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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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이상 관세부과기준시 누진세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범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정확하게는 HS CODE라는 숫자)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는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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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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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명의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가 일치하다면, 이메일 주소가 상이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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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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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최신 개정판을 공부중인데 FAS와 FOB가 많이 헷갈리는데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FAS 조건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을 말합니다.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FAS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므로 수입자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것부터 진행해야 하는 반면, FOB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까지 하므로 수입자는 적재된 물품을 운반하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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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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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스피커를 구매했는데 이거 그냥 다시 되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전파법 등 수입 요건 관련전자제품은 전파법 등 수입요건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등 면제 가능)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전파인증 등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2022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2. 관세법 관련상기 수입요건 이외에 관세법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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