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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랍스타77
활발한랍스타7723.02.16

직구로 스피커를 구매했는데 이거 그냥 다시 되팔아도 되나요?

직구로 스피커를 구매했는데 이거 그냥 다시 되팔아도 되나요?

박스도 풀기전인데 이거 안쓸거 같아서 그냥 다시 포장해서 중고로 팔아도 문제되는건 없나요?

따로 신고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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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앰프 또는 앰프내장형 스피커의 경우는 수입 신고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고 수입통관을 진행 할 수 습니다.

    다만 해외 직구로 자가사용을 위한 1대의 스피커를 구매 하여 통관하는 경우 전파법의 확인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는 자가사용을 위한 용도로만 면제르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중고로 팔때에는 면제사유가 사라지므로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이 한대의 스피커를 위하여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접합성 확인서를 받기는 비용이 세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22년 하반기부터 자가사용으로 구매한 전파법 면제대상 전자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되면서 국내 반입한지 1년 이 지나면 중고판매가 가능한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국내 반입하고 1년 이후 중고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년이 지난후의 중고거래는 따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무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전파법 등 수입 요건 관련

    전자제품은 전파법 등 수입요건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등 면제 가능)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전파인증 등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2. 관세법 관련

    상기 수입요건 이외에 관세법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인증(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요건을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하시는 것은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파법상으로는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최근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관세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가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시 아래 부분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면세 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즉, 판매는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을 위반한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Risk가 있다고 보시면 되며, 판매를 위하여는 명백한 중고품이라고 판단될 정도여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용하시거나 선물을 주시는 방향으로 해당 물품을 처분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전파법대상 물품인데 해외직구를 이유로 수입요건의 면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를 재판매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고품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입한 뒤 1년이 지났다면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구 후 통관 당시 $150 초과(미국 목록 통관 기준 $200 초과)한 물품으로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세금 납부를 한 경우 우리나라 반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